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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인권양도에 관한 신문의 공고가 유효한가요?

실종된 채무자에게 신문 공고를 통한 채권자 권리 양도의 법적 효력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8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에 의한 권리 양도 통지 없이는 채권자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권리 양도 통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쟁점이 결정됩니다.

첫째, 채권자의 권리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가 채권자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자 양수인 간의 권리 양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의 권리가 이전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법 실무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간대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관계에 있는 많은 채무자들이 연락이 두절되어 원채권자가 채권을 전달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을 위해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의 청구권을 양도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까?

'부실채권으로 형성된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자산관리회사의 국유은행": "금융자산관리회사 국책은행의 채권양도 후 원채권은행이 유력신문에 채권양도 공고 또는 공고를 게재한다. 국가 또는 성 차원에서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 제80조를 이행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원채권자가 신문에 채권양도 공고 또는 통지를 게재한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인민계약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다만, 이 조항에 따르면 위 공시통지방법에 대한 법원의 인정은 “금융자산운용회사에 의한 국책은행 채권의 양도”에 한한다. 범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공고로 통지합니다. 통지의무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자산운용회사가 채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채권양도가 인정됩니다. 국책은행'에서 채무자에게 공고로 통지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통지가 채무자에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등판결이 사실상 국유자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고 믿습니다. 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