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소송 시효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소송 시효는 일반적으로 3 년이며, 법률은 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그 소송 시효는 규정된 기간이며, 소송 시효는 이익 피해일로부터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 시효를 초과하면 당사자는 소송 시효 항변권을 얻었다. < P > 소송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에 속하며, 당사자가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 소송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당사자가 절차법상 행동권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여전히 접수해야 한다. 소송 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는지, 재판을 통해서만 그 권리가 소송 시효가 만료되어 소멸되었는지, 법원만이 공력 결단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P > 소송 시효기간의 종류는
1, 일반 소송 시효로 민법전 통일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법에 특수소송 시효 규정이 없는 각종 민사법률 관계의 소멸시효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2, 특별소송 시효는 민법전 또는 민법단행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특정 특수민사법관계의 소멸시효에만 적용된다.
3, 최대 소송 시효는 소송 시효 정지, 중단,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 소송 시효기간을 말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민법' < P > 제 188 조 < P > 일반소송 시효, 최대 권리 보호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한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 P > 소송 시효 기간은 권리자가 권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