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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식품경영자 식품안전관리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등 법률, 규정 및 관련 행정관리부의 요구에 따라 본인 (단위) 이 식품유통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소비자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정한다.

1. 경영장소의 관리보증은

(1) 본인 (단위) 이 운영하는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 가공, 포장, 보관 등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소를 운영한다.

(2) 경영장소의 배치와 공정 설계가 합리적이어서 가공될 식품과 식품, 원료와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접촉에 독물, 불결한 물질, 오염원을 피한다.

2. 경영시설은

(1) 본인 (단위) 이 운영하는 식품품종에 필요한 시설, 수량, 경영규모에 맞게 소독, 탈의실, 세면, 채광을 갖추고 있다

(2) 식기, 음료, 직접 수입식품을 담는 용기,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취사도구, 용구를 사용한 후 깨끗이 씻어서 청결을 유지한다.

(3) 식품 보관, 운송 및 하역을 위한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 등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식품을 독성, 유해 물품과 함께 저장, 운송하지 않습니다.

(4) 직접 수입한 식품은 작은 포장이나 독이 없고 깨끗한 포장재,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경영인의 관리는

(1)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는 식품안전전문기술자, 임원이 있다.

(2) 식품생산경영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경영식품을 생산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작업복, 모자를 착용한다. 포장되지 않은 직접 수입 식품을 판매할 때는 독이 없고 깨끗하고 안전한 판매도구를 사용한다.

(3) 경영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건강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4, 법에 따라

(1) 식품안전관리직제도

(2) 식품안전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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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합격식품퇴시장제도

(9) 자율제도 및 식품안전약속제도

본인 (단위) 이 제정한 이상 제도는 관할 식약감독 하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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