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정은 누가 만드는가?
1. 행정법규는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을 지닌 규범적인 법률문서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규정.
2. 국무원의 부처,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회계감사원 및 직속 직속 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무원은 해당 부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원이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의 권한 중 하나이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활동지침, 행정권한, 행정업무제도 및 각종 행정관리제도에 관한 규범문건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이어 두 번째이며, 그 효력은 전국에 미친다. 행정법규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정치, 과학기술, 경제, 교육, 문화, 외교 등 각종 법률과 법규를 말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나 국무원 법률기관은 행정법규 초안 작성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중요한 행정법률 및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 법률기관이 주관한다. 행정법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는 심포지엄, 시연회, 청문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이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게 공포하여 의견을 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하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기관의 입법권한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근거' 원칙을 적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불충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의 입법권한을 규정하는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법률' 제66조 국무원의 법률기관은 이에 따라 국무원의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한다. 전반적인 국가 업무 배치와 함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국무원에 제출합니다. 국무원 연간 입법계획의 법률 항목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 연간 입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무원법무기관은 국무원 각 부문의 립법계획집행정형을 신속히 파악하고 파악하며 조직과 조율, 감독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행정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원에 프로젝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