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최근 국토지취보상 및 재정착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국토지취보상 및 재정착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 취득 보상액 기준과 범위는 시·군 정부에서 보상해 상응하는 보상 및 정착 계획을 마련한다. 그렇다면 최근 국가토지취득보상금 및 정착지원금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토지취득보상금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토지는 청구된 경작지 면적 계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취득 전, 토지수용 단위의 농업인구 1인당 경작지가 1/15헥타르 이상인 경우, 정착보조금은 토지취득 전 3년간 연평균 생산량의 5배로 한다. ; 1인당 경작지가 1/15헥타르 미만인 경우, 정착 보조금은 계산에 따라 1인당 경작지가 150헥타르 감소할 때마다 6배가 됩니다. 단, 취득 전 3년간 경작지 연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취득한 기타 농지의 정착 지원금은 토지 보상 기준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농민집단 소유의 미사용 토지와 비농업건설용지를 징발하는 경우 정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II. 토지 취득 보상 수수료 기준 1. 각종 토지 취득 보상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법률에 따라 시, 현 정부가 승인한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에서 규정합니다. . 2.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 결정(토지 보상비 및 정착 지원금에 대한 관련 보상 기준): 지방 통계청과 지방 통계청이 승인한 가장 기본 단위의 연간 통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격 부서에서 승인한 단가. 3. 규정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비와 재정착지원금으로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재정착지원금을 인상할 수 있다. 토지보상비와 정착지원금의 합계액이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토지관리규정이 2013년 3월 26일 토지관리법에서 삭제되었다.

3. 토지취득보상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토지 사용 단위가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지급하는 일종의 경제적 보상입니다. 2. 어린 작물 보상비. 수용된 토지의 어린 작물이 토지 취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토지 사용 단위가 어린 작물을 심은 단위 및 개인에게 지불하는 보상비입니다. 3. 첨부파일에 대한 보상금 토지취득으로 인해 훼손된 주택, 그 밖의 시설물 등 부착물에 대하여 토지사용자가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4. 정착지원금. 토지사용단위가 토지취득으로 인한 잉여노동력의 재정착을 위해 토지수용단위에 지급하는 보상비. 국토취득보상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법률에 의거 시·군자치단체가 승인한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보상 및 정착을 실시할 때 이에 따라 보상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정착계획서. 이상은 최신 국토취득 보상 및 재정착 기준과 범위에 대한 관련 지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의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최신 국토취득 보상 및 재정착 기준과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