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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피해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 손해액 산정기준

1. 의료비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신체상해를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비를 산정한다. 지급은 바우처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원래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본의료비는 지급됩니다.”

1. 의료비에는 등록비, 검진비, 진료비(중국식, 서양식)가 포함됩니다. ) 약비, 입원비, 의료기관 간병비 등 법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 및 민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재판)' 제144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환자가 피해와 관련 없는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경우,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승인 없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 후 환자가 회복되어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해야 합니다.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계속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감전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에서는 의료비에는 '기타 장기 기능 훈련비'와 '적정 미용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참조용으로만 사용됩니다.

2. "원발질환에 대한 진료비"란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환자가 원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말한다. (1)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따른 판단.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진료비는 원질환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2) 처방약품 및 치료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환자의 원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약제비, 검사비, 치료비 등은 모두 원질병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그러나 위의 원칙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간 판단을 예로 들면, 의료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의료비는 원래 질병에 대한 의료비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꼭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두 종류의 의료비가 동시에 혼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자가 원발질환이 심각한 질병이고 의료사고가 환자에게 경미한 해를 입힐 뿐인 경우(예를 들어 4급 의료사고)를 단순하게 시기로 나누어, 모든 의학적 의료사고 이후의 비용은 비일차적 질병 진료로 간주될 것이며 그 비용은 명백히 불공평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법감정부가 간단히 의료비를 평가할 수도 있다.

3. 지속적인 진료 문제에 관해. 의료과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개인적 피해는 의료과실 해결단계에서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에서는 계속진료비(계속의료비, 예상의료비, 2차 의료비라고도 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치료비는 기본의료비에 따라 지급된다.”

우선 법률어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의료과실 보상이 확정된 경우(즉, 사건이 종결된 시점)에는 환자의 미발생 의료비를 일회성 결제 형태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갱신 진료비는 치료 후 신체적 징후가 고정되고 기능 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 실제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환자의 차이로 인해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향후 치료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각 병원의 체격과 상태, 수준, 기술수준, 청구기준, 갱신진료비가 산정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나 평가부서의 추정이 정확하지 않아 의사와 의료인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환자. 따라서 의료비 갱신 청구는 '사건 종결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문 감정팀의 '의료진단'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사고 기술평가'의 '의료사고환자' '의료조언'을 기본으로 하며,

셋째, 기본의료비에 따라 계속진료비가 산정되어 지급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과학문화보건부가 편찬한 '의료사고처리규정백문'에 따르면 기본적인 의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항목이 없다. 국무원 법제실, 보건부 법무감독부, 보건부 의료감독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고 도시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에서 기본의료보험의 범위와 기준, 기본의료비를 정한다. 범위와 기준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성급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보장범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조항의 운영이 복잡하고 법원 시스템이 이 조항에 대한 본질적인 저항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Tang Dehua 전 부주석이 작성한 "의료 사고 처리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최고인민법원 판사이자 법학박사인 양용칭(楊永慶)은 『이해와 적용』(서적 379쪽 ‘기본의료비’ 편)에서 법원이 진료를 심리할 때 걱정이 된다. 향후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에 따른 일회성 판결”이라도 환자의 계속된 치료비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제4조 제1항 참조). "감전에 의한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2. 일실수당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자의 결근으로 인해 감소된 고정수입에 대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3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년도 사고 발생 지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일실수당 계산방법은 환자의 고정수입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고정수입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기업, 기관, 사회단체 등이 제때에 받아야 할 특수업무에 대한 임금,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 법정소득은 의료사고로 인한 진료지연으로 상실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위가 발행한 소득 증명서 및 급여표. 보너스는 단위의 1인당 보너스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너스 세금 기준액은 개인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재정이 불건전한 개인 소유주, 파트너십, 유한 회사는 환자의 "고정 수입"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년도 직원 평균 연봉의 3배가 넘는 소득 증명만으로는 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고정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주민입니다. , 임업, 목축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다른 하나는 가도, 향 인민 정부 또는 관련 증명서를 갖고 있고, 의료사고 발생 이전에 어떤 종류의 노동에 종사했으며, 수입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입니다. 계약직 사업가구, 도시·농촌 개별공상가구, 이주노동자(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사근로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전국 근로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환자가 법에 따라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실제 감소된 소득을 합당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3, 대법원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의견' 제143조에 따른 휴업일 결정. 민법통칙'에 따르면 '결근일자는 실제 피해 정도, 회복상태, 치료병원이 발행한 증명서나 법의학감식서 등을 참고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근일은 환자의 입원일수와 퇴원 후 치료병원이 인증한 휴식 및 요양일수로 구성되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며, 국민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휴가를 받은 경우, 환자가 관련 증명서 없이 퇴원하거나 요양중인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직수당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평가팀은 "의료사고 기술 평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즉,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후에는 장애인에게 입원 식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 기준에 따라 계산했다. ”

사법 해석의 원래 의미에 따르면 '국가 기관의 일반 직원'은 '과급' 이하의 행정 직원을 의미합니다. 충칭시의 현행 규정과 같은 다양한 장소 출장에 대한 식량 보조금은 12 위안/일입니다.

IV. 환자가 전담자가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동행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직원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991년 국무원이 공포한 '교통사고 처리대책'에 언급된 '간호비'보다 '위반비'라는 용어가 더 과학적인 표현이다. 간병활동 포함 간병비 산정기간은 환자의 의료사고 발생 후 '입원기간'으로 제한하며, 사고발생지 직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작년.

행정규정으로서 규정에 규정된 호송료 '일률적' 산정방식은 대법원 제145조에 규정된 호송료와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법원 '민법 일반원칙 이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 이 조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 지방 일반 임시근로자의 급여 기준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할 때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대법원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5. 장애생활지원금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지역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애가 판정된 달부터 30년. 60.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평균 생활비'란 사고 발생지 인민정부 통계부서가 발표한 전년도 해당 지역 주민의 1인당 생활소비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02년 충칭시에서 발표한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는 5,767위안이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기관은 매년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에 관한 자료를 전달할 때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행정기관이 이를 학습할 것을 권고한다.

보건부가 새로 고시한 '의료사고 등급기준(심판)' 규정에 따르면 "이 기준에서 B급 1급부터 E급까지의 의료사고는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급부터 10급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사고가 3급 이상으로 확인되어 10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해생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4급인 경우에는 본 보상항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계획된.

본 항목에서 규정한 30년, 15년, 5년은 장해보상금의 최대 책임연한일 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30년, 15년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니면 5년. 구체적인 연수나 보상금액은 환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B급 의료사고(장해 1급)는 30년, 즉 100년으로 계산한다. %;

(2) 클래스 II 의료 사고(2급 장애)는 1급 장애의 90%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장애의 80%로 계산하고,

(4) C급 의료사고(4급 장애)를 70%로 계산한다.

(5) 2급 D 의료 사고(5급 장애)는 60%로 계산됩니다.

(6) 3급 의료 사고(6급 장애)는 50%로 계산됩니다.

(7) 3급 B 및 기타 의료 사고(7급 장애)는 40%로 계산됩니다.

(8) 3급 C 의료 사고(8급 장애) )은 30%로 계산됩니다.

(9 )3급 D 의료 사고(9급 장애)는 20%로 계산됩니다.

(10) 3급 E 의료사고(장애 10급)는 10%로 계산됩니다.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75세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5년까지 연장됩니다. '60세 이상은 15년 이하, 70세 이상은 5년 이하' 항목의 조항을 삭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1년마다 1년 : 60세는 15년, 61세는 14세, 62세는 13세, 68세 는 7세부터, 69세부터 6세까지, 70세 이상은 5세로 계산됩니다. 산정 기간이 결정된 후에도 장애 등급 계수를 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6. 장애 장비 비용

“보상 기능을 갖춘 장비 구성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인증을 받아 범용 장비 비용에 따라 계산됩니다. ”

장애인용 기구에는 보철물, 휠체어, 보청기, 의안, 의치, 가발, 안경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 의안, 가발 등은 기능적 보상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전히 장애장비이다. 비용 계산에는 장애 장비 구입 비용과 설치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용은 시중에 유통되는 인기 가전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도시 근로자 의료보험의 상환 범위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교체 비용도 장애 장비의 사용 수명과 평균 수명(75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명 '인기 가전'이란 같은 카테고리에 널리 사용되는 가전제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명품 가전을 제외한 국산 가전에 국한된다.

최고인민법원도 '감전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 해석'에서 장애 장비 비용은 "국내 일반 장비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본 항목의 “의료기관 증명서”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하는 군(시, 구) 이상의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부상의 환자. 장애 장비의 필요 여부에 관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 평가 결과 환자에게 주어진 의학적 조언을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장례비

“사고 발생 장소에서 규정한 장례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현재 민사 및 각지의 재정부서는 장례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칭시에서 규정한 장례비 기준 등 장례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1,500위안입니다. '의료사고 처리규정' 작성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장례비에는 '시신 보관비, 시체 운반비, 시체 성형비, 화장비, 수의비 등'이 포함된다. , 어떠한 보상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8. 부양가족의 생활비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인의 부양을 받았던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세대등록지나 거주지 거주자의 최저생계비는 생활보장기준 산정으로 16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0년간 지원한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교통사고의 경우, 이 항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상실”은 5급 이상(포함)의 장해, 즉 2급 의료사고로 판정된 장애환자에 한함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노동능력이 없는 자"란 노동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실직, 해고, 취업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비용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3. 환자는 부양가족을 결정할 때 부양가족 관계에 대한 증명서와 노동, 사회보장, 호적, 민원 등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으로. 위생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이 분쟁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4.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가 공동부담해야 한다. . 즉, 의료기관은 사망한 사람이나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보상한다. 예를 들어 A, B 부부에게 10세 자녀가 있는데 A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계산할 때 해당 비용에서 B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2로 나누어야 합니다. (주민의 월 최저 생활 보장 수당 × 12개월 × 6년) ¼ 2 명입니다. 사망자 또는 장애인의 부모가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생계비 계산 시 부모의 자녀(사생아, 의붓자녀, 입양자녀 포함) 수를 기준으로 부양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n으로 나누어집니다.

5.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 기간은 60세 이상 1년마다 1년씩 감소하여 계산됩니다('장애인 생활 보조금' 섹션 참조). 이 기사의) .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수령 시 지급함.”

타인에게 이송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교통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 부상 유형 및 현지 교통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고의로 소비하여 지출한 불필요한 교통비는 보상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지원금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바우처로 지급된다. ”

숙박비는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 검사를 위한 교통수단 등의 이유로 입원하거나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환자를 말하며, 현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 지원을 위한 숙소. 여기서의 "바우처 결제"는 숙박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환자가 숙박을 이행하고 숙박 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 출장 숙박 보조금은 숙박 일수를 기준으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충칭시는 현재 기준이 30 위안/인,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정신적 피해 위로금

“의료사고가 발생한 지역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보상기간은.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 위로금은 환자와 그 가까운 친족이 금전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위로를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위해 최고인민법원의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는 자연인은 생명, 건강, 신체, 이름, 초상, 명예, 명예, 개인의 존엄, 개인의 자유, 귀하의 인격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규정』은 보상항목에 '사망배상'을 기재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원칙과 사법해석에 부합하고 명칭이 더 타당하다. '사망보상'은 사실상 고인의 친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환자 사망 후 정신적 피해 위로금을 청구할 권리는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책임 판정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해석' 제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고인이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배우자도 명단에 포함되며,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와 자녀가 원고가 되며, 기타 가까운 친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법총칙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12조에 따르면, 가까운 친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부모, 손자, 손자. 따라서 고인에게 가까운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생활수당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상해 단독지급도 모든 경우에 6년, 3년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적 피해 위로금은 고인의 모든 가까운 친족에 대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본래 질병상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의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재정능력, 해당 지역의 평균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1급~4급 장애는 3년, 5급~8급은 2년, 9급~10급은 1년 보상 원칙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1급 장애에 대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10급 장애에 대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가 차이가 없다면 부당해 보일 것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51조에 따라 의료사고 처리에 참여하는 환자의 가까운 친족과 장례에 참여하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는 교통비가 필요하며, 업무 손실 비용 및 숙박 비용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되나, 계산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1)~(11) 항목에서 계산한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총 손실액이다. 다만, 모든 손해액을 산정한 후 모든 의료기관이 전액 보상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구체적인 보상액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건부가 공포한 의료사고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조치' 제1조는 의료사고의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에는 4가지 수준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의미합니다. 의료사고는 전적으로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다.

(2) 1차 책임이란 의료 사고 피해의 결과가 주로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기타 요인이 2차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2차 책임은 의료 사고 피해의 결과가 주로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의료 과실이 2차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경미한 책임은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의료 과실이 경미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상을 결정할 때 의료기관의 과실책임액을 나누어야 한다. 즉, 의료기관이 전적인 책임을 지면 전체 손실액의 100%를 부담해야 하고, 주된 책임을 지면 의료기관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 전체 손실액의 60% - 90%, 경미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전체 손실액의 10% - 40%를 부담해야 합니다.

요약: 계산식 1. 의료비 보상액 = 발생한 의료비(원발성 질환 의료비 제외) + 예상 의료비

2. 휴업 보상액 = 휴업 시간 시간 × 소득기준(결근으로 인한 환자의 고정소득 감소)

3. 입원식비 = 입원기간 >4. 동반보상금액 = 동반일수 × 동반횟수 × 평균연봉 5. 장해생활수당 보상 = 장해등급 × 의료사고 장소 거주자 연평균 생활비 × 보상기간

6. 장애 장비 보상액 = 범용 장비 비용

7. 장례비 보상액 = 전년도 시내 직원 월평균 급여 × 6개월

8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 부양가족 수 × 지역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 × 부양연수

9. 교통비 보상액 = 얼마인가? 실제로 필요한 교통비 서류 금액의 합

10. 숙박보상금액 = 숙박일수 보상금액 = 의료사고 발생지역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