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의무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을 결정한 경우 배상 결정서를 만들어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배상 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배상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배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배상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청구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시효는 2 년이다. 국가 배상을 신청하는 것은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배상청구인은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은 자신이나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힌다. 구체적인 배상 청구와 피해에 대한 사실근거가 있고, 이미 배상 의무기관이 먼저 처리하거나 이미 재심의 절차를 거쳤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배상법 제 13 조에 따르면 배상 의무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배상금을 신청한 경우 배상 의무기관은 배상 신청서를 검토한 후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배상을 결정한 사람은 배상 결정서를 만들어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배상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배상법" 제 39 조 배상청구자가 국가배상을 요청한 시효는 2 년이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의 행위가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관련 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배상 청구인은 배상 청구 시효 마지막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시효를 중단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배상 청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배상법" 제 12 조 배상청구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1) 피해자의 이름, 성별, 나이, 근무단위 및 거주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b) 구체적인 요구 사항, 사실적 근거 및 이유
(3) 신청한 연도, 월, 일.
배상 청구인이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다른 사람에게 대서를 의뢰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고, 배상 의무기관이 필기록에 기재할 수도 있다.
배상 청구인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배상 청구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배상 의무기관은 본 행정기관 전용 도장을 찍어서 수령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빙서를 즉석에서 발급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배상 의무기관은 즉석이나 5 일 이내에 배상청구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배상법' 제 13 조 배상 의무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은 배상 결정을 내리고, 배상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배상 청구인과 배상 방법, 배상 항목 및 배상 액수에 대해 본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을 결정한 경우 배상 결정서를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배상 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배상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배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