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식품안전 위해평가의 위해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식품안전법' 제2장 제14조에 따라 국가는 식품매개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위해요소 평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식품안전 위험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2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14조 국가는 식품 매개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 유해 요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국, 품질감독부서,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관련 식품 안전 위험 정보를 접수한 후 즉시 이를 확인하고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부서가 보고한 식품 안전 위험 정보와 의료기관이 보고한 식품 매개 질병 및 기타 관련 질병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 행정 부서는 식품약품 감독 관리, 품질 감독 및 기타 동급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계획과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본 문서를 제정하고 조정한다.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제출하고 실시한다.
제15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 기관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여 모니터링 데이터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보장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식품 안전 위해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계획에는 모니터링 데이터 및 분석 결과 제출이 필요합니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직원은 관련 식용 농산물 재배 및 사육, 식품 생산 및 운영 현장에 들어가 샘플을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샘플 수집 비용은 시장 가격에 따라 지불되어야 합니다.
제16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 식품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관련 정보를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동급 감독행정부서에 보고하고 상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한다. 식품약품 감독관리 및 기타 부서는 추가 조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제17조: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정보, 과학적 데이터 및 관련 정보 성적 및 신체적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식품 안전 위해 평가 업무를 조직하고 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학,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 안전 위해 평가 전문위원회를 설립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수행합니다. 식품안전 위해평가 결과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표한다.
농약, 비료, 수의약품, 사료, 사료첨가제의 안전성 평가에는 식품안전 위해평가 전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해평가는 생산자 및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되며, 샘플 채취 수수료는 시장 가격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제18조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는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려면 위험 평가가 필요합니다.
(3) 감독 및 관리를 결정하려면 핵심 영역과 주요 품종
(4) 식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5) 특정 요소가 식품 안전 위험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위험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상황.
제19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는 감독관리 업무 중 식품안전 위해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식품안전 위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 평가를 제출하고 위험 원인, 관련 검사 데이터 및 결론과 같은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 제18조가 규정하는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적시에 식품안전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무원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 행정 및 농업 행정 부서는 식품 및 식용 농산물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정보를 즉시 상호 통보해야 합니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와 농업 행정 부서는 식품 및 식용 농산물 안전 위험 평가 결과 및 기타 정보를 즉시 상호 통보해야 합니다.
제21조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는 식품 안전 표준을 제정, 개정하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적인 기초가 됩니다.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한 후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국, 품질 감독 등 부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공표하고 소비자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필요한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즉시 개정안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위험성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식품안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정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안전 위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판명된 식품에 대해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즉시 식품 안전 위험 경고를 발령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부서,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위원회 및 그 기술기구는 과학원리에 따라야 한다. , 객관성, 적시성 및 개방성,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 식품 검사 기관, 인증 기관, 식품 산업 협회, 소비자 협회 및 언론 매체를 조직하여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정보와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정보에 대해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