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여성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범죄는 아니지만 공안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공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매춘을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춘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소녀와 고의로 성관계를 했다면, 그 소녀의 자발적 여부에 관계없이 그는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2. 자신에게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 매춘을 하거나 창녀를 하는 자는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성매개 감염자로 의심됩니다.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9조: 매춘을 유도, 용인, 알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의 징역, 감시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4세 미만의 소녀를 매춘하도록 유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제360조 매독, 임질, 기타 심각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를 하거나 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금 또는 감시하고, 벌금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