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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에 대한 벌점 및 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교통 위반 벌점과 벌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을 위반하면 6점이 감점됩니다. 신호등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자동차 운전자는 1회당 6점을 감점받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도로교통안전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점 1점에 12점, 6점, 3점, 2점, 1점을 부여한다.

1. 음주 운전, 운전면허 정지 상태의 운전,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한 운전 등은 12점이 감점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3개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납부하거나 연속으로 2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6점이 감점됩니다. 음주 후 운전을 하거나, 고속도로 운행 승용차에 승객의 20%를 초과하여 탑승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정에 따라 화물을 싣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을 태운 행위, 규정 속도의 50%를 초과하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고속도로 규정에 따라 주차하지 않는 행위.

3. 신호등 위반, 고속도로에서 규정된 최저 속도 미만 운전, 고장 차량 견인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 유발 차량의 경우에는 3점이 감점됩니다.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화물 운송 자동차 구획 및 이륜 오토바이는 사람을 운반하며 자동차는 규정 속도보다 50%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4. 고속도로 램프, 가속 차선, 감속 차선에서 추월하는 경우, 승용차 탑승 인원이 승인된 인원 수의 20% 미만인 경우 2점이 감점됩니다. , 트럭에 실린 화물의 허용하중이 30% 미만인 경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운전 또는 주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하지 않는 경우, 휴대폰 통화 및 응답, TV 시청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

5. 규정에 따라 조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승객이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후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1점이 감점됩니다. 규정 등에 따라

법적근거 :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66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을 위반한 경우 벌점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불법행위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을 별도로 계산하여 누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