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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출 회사 관리 방법에 대해 은감회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관점은 기업이 소액대출회사의 이자를 지급하면 세전 전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기업소득세 시행조례' 제 38 조 제 38 조 규정에 따르면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 대출한 이자 지출은 금융기업의 같은 기간 대출금리로 계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고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기업이 소액대출회사를 지급하면 세전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국기업소득세' 제 8 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 (비용,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 포함) 은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를 허가한다 주관 세무서는 세기 확대의 관점에서 대부분 제 1 관점을 고수한다. 납세자는 세금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두 번째 관점이 세금의 형평성 원칙에 더 부합하고 중복 과세를 효과적으로 피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두 번째 관점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P > 1, 소액대출회사는 금융기업이나 준금융기업 < P >' 소액대출회사 시범지도의견' 에 속한다. 소액대출회사는 자연인, 기업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에 투자하여 공적예금을 흡수하지 않고 소액대출업무를 운영하는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소액 대출 회사는 국가 금융 방침과 정책을 집행하여 법률, 법규 규정 범위 내에서 업무, 자주경영, 자부 손익, 자기구속, 자업자득 위험을 실시해야 하며, 합법적인 경영 활동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 P > 금융기업이란 금융감독부에서 부여한 금융업무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은행 업무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책은행, 우편저축은행,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임대회사, 금융회사 등이 있다. 금융기업의 정의상 소액대출회사는 금융감독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금융감독부에서 부여한 금융업무허가증이 없고, 공공예금 흡수와 결제업무 허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액대출회사는 비금융기업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소액대출회사가 설립한 조건, 승인 과정, 경영 범위, 내부 관리제도 등은 모두 금융기업의 규범과 요구에 따라 일반 상공기업의 설립 조건, 승인 과정, 경영 범위, 내부 관리제도와 현저히 다르다. 금융기업에 비해 소액대출회사의 승인, 감독기관은 지방정부 산하의 금융사무소다. 예를 들어 안후이성 인민정부가 내놓은' 안후이성 소액대출회사 시범관리방법 (시범)' 은 특히 현지 인민은행 은감독국이 소액대출회사에 대한 승인과 일상적인 감독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액대출회사는 사실상 금융기업이나 준금융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소액대출회사가 금융기업이나 준금융기업에 속하며, 기업이 소액대출회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시행조례' 제 38 조 제 1 항에 따라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빌린 이자지출이 세전 전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 P > 2. 소액 대금회사의 이자 수입은 합법적인 소득에 속하며 법에 따라 납세 < P > 소액 대출회사는 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기업법인으로 주로 소액 대출 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소액대출회사는 시장화 원칙에 따라 운영하며 대출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상한선은 인민은행이 대출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4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하한선은 인민은행이 대출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9 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소액 대출 회사의 이자 수입은 법에 따라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 P > 3. 기업이 소액대출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여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빙을 얻었다. < P >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융자난, 자금 조달 채널 부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 기업은 국유지주의 상업은행이나 주식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같은 기간 같은 금융기업 대출 이자의 2 ~ 3 배를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소액대출회사에서 융자를 실현해야 한다 이런 겉으로는' 자발적이고 평등' 한 대출 관계는 중소기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밀함을 감추고 있다. 기업은 생산경영활동의 요구로 소액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를 지불하고, 소액대출회사로부터 합법적인 어음을 받는다. 주관세무서가 이들 중소기업이 소액대출회사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같은 기간 같은 대출금리로만 세전 공제를 할 수 있고, 일부는 세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세금 합리성, 형평성의 원칙과는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는 중소기업 발전 과정의 세금 장벽이 된다. < P > 또 다른 관점에서 소액 대출 회사는 주기적인 유사 대출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영업세, 기업소득세를 법에 따라 납부했다. 대출업체는 같은 기간 같은 대출금의 이자를 초과하여 세전 공제를 할 것이며 세수입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유사 대출의 이자가 세전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세금 조정을 하는 것은 같은 수입이 소액대출회사와 대출기업에서 동시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다. 실제로는 중복과세다. < P > 요약하자면 소액대출회사는' 기업소득세법' 및 시행조례 제정 후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업 유형으로 금융기업이나 비금융기업에 속하는지 소액대출회사의' 이자지출이 세전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논쟁의 관건이다. 필자는 주관 세무서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법규를 내놓고 그러한 기업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과 기업 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며, 주관 세무서의 자유재량권 발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납세자의' 기업소득세법' 과 그 시행 규정 준수 향상에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