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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통지서를 미리 발행할 수 있나요?

병가서를 미리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병가서를 미리 발급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1. 병가서는 의사 이상의 사람이 발급해야 합니다.

2. 환자의 휴가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휴가는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는 연속해서 1개월을 초과하여 병가를 낼 수 없습니다. ;

3.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 환자는 3~6개월의 병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병가 양식은 미리 또는 이틀 전에 발급될 수 없습니다. 진단 및 치료 후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일반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병가를 요청해야 함을 고용주에게 알립니다. ,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신청합니다.

2.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면허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야 합니다. 병가서를 발행하고, 근로자는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병가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는 휴가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병가 급여 지급 기준:

1. 근속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2. 직원이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한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임금;

3. 직원이 4년 이상 6년 미만 근무한 경우 직원 급여의 80%를 지급받습니다.

4. 직원이 6년 이상 8년 미만 근무한 경우 급여는 급여의 90%로 계산됩니다.

5. 이상인 경우 급여는 급여의 100%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너무 오랫동안 병가를 사용하면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근로자가 총 3개월 이상 병가를 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통산 4개월 이상 병가를 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병가노트는 미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관련 의료기록을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병가 신청의 필요성을 알리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에 대한 치료 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무 연수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24개월의 치료 기간이 제공됩니다.

(1) 실제 근무연수 10년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5년 이상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사람은 3개월, 6개월.

(2) 해당 단위에서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6개월,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8개월로 한다.

제4조 요양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으로 계산하고, 6개월인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으로 계산한다. 9개월인 경우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은 18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24개월 이내의 병가 기간은 24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30개월로 계산합니다. 해당 기간 내 누적 병가 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