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수당 기준 및 초과 근무 수당
1. 3교대제 중 중간교대 수당은 5위안, 야간수당은 6위안이다. 2. 2교대제 야간근무수당은 5위안이다. 3. 생산(작업) 필요로 인해 23시 이후에 생산(작업)하는 정규 교대근무자에게는 야간 근무 수당 5위안을 지급합니다. 4.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3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_1. 야간근무수당 기준 1. 노동법에는 근로시간만 명시되어 있는데, 표준근로시간제, 비정규근로시간제, 종합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근무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67.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시간은 초과근로로 간주되어 제44조에 따라 준수되어야 합니다. 노동법 규정에 따라 해당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간교대, 오전교대, 중간교대, 야간교대의 근무시간은 모두 8시간이고, 근무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나 근무교대가 달라 발생하는 불편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간 교대. 정오 및 야간 교대 비용은 금액이 다릅니다. 1일 8시간 근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야간 8시간 근무도 허용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간 8시간까지 근무하고, 야간에 야간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로 간주하며, 주중은 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주말은 임금기준의 2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정휴일은 임금기준의 3배로 계산됩니다. 3. 초과근무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매일 연장되어야 하며, 하루는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달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초과근무 수당 기준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주중 초과근무와 야간 등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말에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휴일에는 근로자에게 세 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알선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이 일일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의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일급 또는 시급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3. 법정휴일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은 일급 또는 시급의 300% 이상을 지급한다.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자 자신의 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계약에 약정이 없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기준은 단체계약에서 정합니다. 노동계약 또는 단체계약에 약정이 없으면 초과근무 수당 기준은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정상적인 일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비정규근로시간제 시행을 승인받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토대로 야간근무를 하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야간근무 지원금 기준은 주간근로시간과 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야간근무, 야간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정규시간에는 2배, 법정휴일에는 3배의 임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