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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및 고용조건을 개선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조건과 고용조건을 조성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헌법은 국가는 생산 발전을 토대로 노동 및 고용 조건을 조성하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보수와 복지 혜택을 증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보호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근로 조건을 조성하고 노동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 직업병 및 급성 직업 중독을 제거 및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은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생산과정과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이다. 발전의 중요한 부분은 경제발전과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근본사변이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8조

국가는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노동 보호를 실시합니다. 미성년 근로자란 16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제59조는 여성근로자가 지하광산에 종사하는 것과 국가가 정한 육체노동강도 4급에 해당하는 노동, 기타 금기시되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제60조: 여성근로자는 고지대, 저온, 냉수, 월경 중 국가가 정한 3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에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61조: 여성근로자는 임신 중 국가가 정하는 3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과 임신 중 금기시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제62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0일 이상의 출산 휴가를 누려야 합니다.

제63조: 여성근로자는 1세 미만 유아의 수유기간 및 기타 금기시되는 노동에 국가가 정하는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노동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수유를 하며,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를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미성년 근로자에게 광산 지하 노동, 유독하거나 유해한 노동, 국가가 정하는 육체 노동 강도 4급 노동, 기타 금기시되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65조 사용자는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