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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법 신규 이혼 조항

2023년 결혼법에는 이혼에 따라 배우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새로 규정됐다. 각 당사자는 등록기관이 이혼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조정하거나 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진행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