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휴가 7일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되나요?
결혼 휴가 7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다. 결혼휴가가 상대적으로 긴 경우에는 주말도 포함되며, 결혼휴가는 한꺼번에 사용해야 하며,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결혼 연령(여성은 20세, 남성은 22세)에 따라 결혼하는 자 3일간의 결혼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만혼연령(여성은 23세, 남성은 25세)을 충족한 사람은 더 이상 만혼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법정 혼인휴가는 3일만 부여된다.
3. 남녀가 결혼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거리에 따라 여행휴가를 부여한다.
4. 가족휴가(부모방문) 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추가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결혼 휴가에는 공개 휴가와 법정 휴가가 포함됩니다.
6. 재혼한 사람도 법정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다.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의 결혼휴가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도시. 결혼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은 단체임금협약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위해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여성의 임금은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산 수당이 개인 급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출산 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업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여기서 급여는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국가 직원의 결혼 및 장례 휴가와 여행 휴가 문제에 관한 노동부 및 재정부의 고시" 제1조 - 소유 기업'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직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상황에 따라 1~3일간의 혼인 및 장례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행정 리더십의 승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