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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가 누리는 노동보호권

우리나라 근로자가 누리는 노동보호권은 다음과 같다.

1. 평등한 고용과 직업선택의 권리

2. 노동 보수, 휴식 및 휴가를 받을 권리

3. 노동 안전과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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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보험 및 복지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권리

7. 법으로.

근로계약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 당사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노동 계약은 합법적입니다. 즉, 노동 중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합법성, 평등, 자발성, 합의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3. 합법적이어야 하며 법률의 강제 조항이나 공공 질서 및 선량한 관습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4. 노동 계약은 법이 요구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요컨대, 근로계약의 체결은 노동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유리한 증거이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최선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사용자는 적시에 임금, 직위, 기한, 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에 대해 합의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끝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읽어보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19조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요구 사항: 조건:

(1) 노동 계약 기간,

(2) 업무 내용,

(3) 노동 보호 및 노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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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보수,

(5) 노동 규율,

(6) 노동 계약 해지 조건,

(7 ) 노동 계약 책임 위반.

전항에 규정된 필수 조건 외에도 당사자들은 노동계약의 기타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근로계약의 기간은 고정기간, 무기한 계약, 일정량의 작업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