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민사재심 사건 자료 송고정에 대해 조건에 부합하는 처리를 하고 있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민사재심 사건 자료 송고정에 대해 조건에 부합하는 처리를 하고 있다.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며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 한 쪽의 수가 많거나 당사자가 시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나머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관계 해지에 대한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항소 신청은 1, 재심 신청서 원본 3 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원심 효력 판결서 사본 1 부 (1 심, 2 심 각각 한 부씩 있는 경우) 3. 3 증합사회통일신용장 코드 (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 사본 1 부 (도장을 찍음); 4, 법정 대표자 신분 증명서 또는 주요 책임자 증명서 원본 1 부 5, 위임장 원본 1 부 승인; 6, 법률 회사 편지 원본 1 부 (법률 회사 공식 인감 첨부); 7, 변호사 연습 증명서 사본 1 부; 8. 재심 증거 (1 심 주요 증거자료 1 부, 2 심 주요 증거자료 1 부, 재심 신청 지원 사유에 관한 새로운 증거 (당사자+1 부)); 9, 시디 1 장, 포함: (1)' 재심 신청서' 폴더,' 재심 신청서' 의 word 버전 및 신청자 서명 커버 도장의 pdf 버전 포함; (2) "원심 발효판결서" 폴더에는 1 심 판결서, 2 심 판결서 두 개의 하위 폴더가 들어 있으며, 각각 판결서의 word 와 pdf 버전이 들어 있습니다. (3) 위의 3 ~ 8 개 항목은 위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pdf 파일로 스캔됩니다.

법은' 민사소송법' 제 199 조에 의거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 수가 많거나 당사자가 시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판결, 판결, 판결, 판결, 판결, 판결, 판결, 판결, 판결, 판결 그러나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관계 해지에 대한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 205 조의 규정: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된다. 즉: 1, 보통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된다. 2, 5 가지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3) 원판결, 판결을 내린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재판관은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편애, 법심 행위가 있었다. (5) 반드시 * * * 함께 소송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본인이나 그 소송 대리인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