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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결혼 방해죄는 무엇인가요?

군인 결혼 방해죄는 상대방이 현역병의 배우자인 것을 알면서도 현역병의 배우자와 동거하거나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259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는 군혼을 방해한 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벌기준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형사구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혼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법으로.

1. 규정에 따르면 군결혼 방해죄는 현역병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9조 군혼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고 현역군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동거 또는 결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 자신의 직권이나 소속을 이용하여 현역 군인의 아내를 강압한 자는 본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2. 군인과의 이혼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1076조 부부가 협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77조 이혼취소기간 내에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에서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 제 1078 조. 이혼 등록: 혼인 등기 기관은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재산, 채무 해결 및 기타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음을 알게 되면 이혼을 등록하고 이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1079조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3) 지속되는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임. (5) 부부 관계가 파탄된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 사법상 중혼은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군인과의 이혼은 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군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