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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지적재산권 사례 분석

상하이 회사 변호사 네트워크에서 사건을 찾았습니다: /Newsinfo.asp?id=20

상하이 고등인민법원

민사판결

(2007) Shanghai Gao Min San (Zhi) Zhi No. 36

항소인(원심의 원고) Nanjing East에 주소를 둔 Shanghai Zhang Xiaoquan Knife and Scissors Main Store Co., Ltd. , 황푸구, 상하이 도로 490호.

법률대표 주싱이(Zhu Xingyi) 이사회 의장.

수탁 대리인은 상하이 화청 법률 사무소의 양준 변호사입니다.

수권대리인은 상하이화성법률사무소 변호사 류이저우(劉伯州)다.

피항소인(원심 재판의 피고)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 유한회사(Hangzhou Zhang Xiaoquan Group Co., Ltd.)의 주소지는 저장성 항저우시 공수구 대관로 33호이다.

법무 대리인 Ding Chenghong 이사회 의장.

수권 대리인은 Guoco Law Firm(상하이)의 변호사 Si Weijiang입니다.

수탁 대리인은 Guoco Law Group(상하이)의 변호사 Wu Pengbin입니다.

피항소인(원심 재판의 피고) 진장 메트로 캐시 앤 캐리(Jinjiang Metro Cash & Carry Co., Ltd.)의 주소지는 상하이 푸퉈구 전베이로 1425호에 있다.

법률대표 두제시(Du Zhesi) 이사회 의장.

수권 대리인은 Guoco Law Firm(상하이)의 변호사 Si Weijiang입니다.

수탁 대리인은 Guoco Law Group(상하이)의 변호사 Wu Pengbin입니다.

항소인 상하이 장샤오취안 가위본점유한공사(이하 가위본점회사)는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2005) 불공정 경쟁 분쟁으로 인해 Wu (Zhi) Chu Zi 민사 판결 제 164 호에 항소되었습니다. 본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뒤 법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해 2007년 4월 27일 공판을 열었다. Yang Jun과 Liu Yizhou는 항소인 Knife & Scissors Company, 피항소인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 Co., Ltd.(이하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 및 피항소인 Jinjiang Metro Cash & Carry Co., Ltd.의 공식 대리인입니다. .(이하 Metro Company))의 ***와 그의 변호사 Si Weijiang, Wu Pengbin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종결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재판 끝에 알게 됐다. 원고는 1956년 1월 6일 설립됐다. 개점 당시 가게 이름은 1982년, 1988년, 1993년에 상하이 장샤오취안 칼가위상점으로 바뀌었다. Zhang Xiaoquan 칼 및 가위 매장, Zhang Xiaoquan 칼 및 가위 매장, Shanghai Zhang Xiaoquan 칼 및 가위 매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원고는 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상호를 Shanghai Zhang Xiaoquan Knives and Scissors Main Store Co., Ltd.로 변경했습니다. 1987년 1월 30일 원고는 승인을 받아 그래픽 상표 "Quan Zi Pai"를 등록했습니다. 1993년 10월 국내 무역부는 원고에게 중국 전통 브랜드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피고인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이전에는 항저우 장샤오취안 가위공장(Hangzhou Zhang Xiaoquan Scissors Factory)으로 알려졌습니다. 1964년 8월 1일 항저우 장샤오취안 가위 공장은 장샤오취안의 글자와 가위 그래픽을 결합한 "장샤오취안 브랜드" 상표를 등록하고 획득했습니다. 승인 제품은 일용 가위이며 등록 번호는 46474입니다. 1981년 5월 1일에 "Zhang Xiaoquan" 상표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되었으며 20류 가위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등록번호는 129501입니다. 1993년과 2003년에 계속 갱신되었으며 유효합니다. 2013년 2월 28일까지. 1991년 2월 28일 항저우 장샤오취안 가위 공장은 등록 후 "장샤오취안" 상표를 취득했습니다. 8류 제품(가위, 일용칼 등 포함)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등록번호는 544568입니다. 2001년에 갱신되었으며 2011년 2월 27일까지 유효합니다. 위의 두 상표는 1997년 5월 7일에 국제분류로 전환되어 8류(칼, 가위 등 포함)로 사용이 승인되었으며, 유효기간은 1997년 5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였습니다. , 2007. 1997년 4월 9일, "Zhang Xiaoquan" 상표는 국가상공행정관리국 상표국(이하 국가상표국)으로부터 저명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27일 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항저우 장샤오취안 가위 공장은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 유한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1년 5월 14일과 8월 14일에 등록 상표 "Zhang Xiaoquan"과 "Zhang Xiaoquan"은 피고인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으로 이전되는 것이 승인되었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원고 칼과 가위 잡화점 회사는 피고 메트로 회사로부터 KSX-195G 스테인리스강 민간용 부엌칼, ZG-175 스테인리스강 뼈도마칼, HBSJ 각 1개를 구입했습니다. -174 세련된 스테인리스 가정용 가위, HSSJ-185 세련된 스테인리스 강력 가위, MY2000-1 스테인리스 민간용 가위(2000형), NS-7 스테인리스 합금 손톱 가위, SSJ-125 세련된 스테인리스 가위. 상하이 황푸구 제1공증사무소는 위에서 언급한 구매 과정을 공증하고 같은 달 26일에 Huhuang Yizhengjingzi No. 4539 공증인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2005).

원고 칼가위상점회사가 구매한 스테인리스 민간용 부엌칼의 포장박스 상단에는 왼쪽부터 '장샤오취안 브랜드' 상표와 '중국 유명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전면, 왼쪽 하단에 "Zhang Xiaoquan Brand" 및 "China Famous Trademark"가 표시되어 있으며 "Founded in 1663"이라는 글자와 "Zhang Xiaoquan" 상표 및 제품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 상표는 눈길을 끄는 빨간색 다이아몬드와 검은색 사각형이 중첩되어 형성됩니다. "창샤오취안(Zhang Xiaoquan)" 옆에 "창업 1663"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상표의 왼쪽은 포장 상자의 왼쪽입니다. "삼백년의 역사와 삼백년의 명망"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우측면에는 생산단위명과 제품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뼈 도마 포장 상자에는 전면 상단에 "Zhang Xiaoquan"상표와 "Pursuit of Excellent Quality"라는 문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Zhang Xiaoquan"상표에는 "since 1663"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와 제품명이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고 칼가위상점회사에서 구입한 가위제품 5개 제품의 겉포장에는 위에서 아래로 "창업년 1663년", "장샤오취안" 상표, 좌측 상단에 "중국의 유명상표"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며, '장샤오취안' 상표의 배경 패턴은 눈길을 사로잡는 붉은색 다이아몬드와 검은색 사각형의 중첩으로 형성되며, 바깥쪽 오른쪽에는 '1663년 설립'이라는 글자가 바로 위에 있다. 포장에는 제품 번호와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Zhang Xiaoquan Brand" 상표와 생산 단위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1999) 상하이 제2중학교 지추자 ​​제13호 실효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은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장사취안(Zhang Siquan)과 그의 아들 샤오취안(Xiaoquan)은 1628년에 처음으로 '장달롱(Zhang Dalong)' 가위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은 아들 진가오(Jin Gao)를 항저우(Hangzhou)로 이끌고 항저우 대경로(Dajing Lane)에서 계속 운영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장다롱'이었기 때문에 1663년에 '장샤오취안' 칼과 가위 가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샤오취안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진가오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장샤오취안'이라는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1910년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은 항저우 해방 후 손실로 인해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장샤오취안 진지(Zhang Xiaoquan Jinji)의 모든 매장 자산과 브랜드를 고이즈미 가위 협동조합으로 이전했습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칼가위 본점회사는 칼, 가위 및 기타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불공정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지위를 충족합니다. 경쟁법, 원고 칼과 가위 본점 회사 칼, 가위 및 기타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피고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과 경쟁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 칼과 가위 잡화점 회사는 소송권을 갖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칼 가위 잡화점 회사가 소송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는 피고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칼과 가위 잡화점 회사는 피고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이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창업 1663년”과 “1663년 이후”를 표시한 행위가 허위 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의 창업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피고인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전신인 항저우 장샤오취안 가위공장(Hangzhou Zhang Xiaoquan Scissors Factory)이 8월 1일에 연속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1964년 및 1991년 2월 28일. 등록 후 "Zhang Xiaoquan" 및 "Zhang Xiaoquan" 상표가 취득되었습니다. 피고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위 상표에 "Zhang Xiaoquan"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입니다.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창업 1663년" 또는 "1663년 이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 브랜드가 1663년에 설립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칼과 가위 일반 Store Company는 피고인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위에서 언급한 라벨링 방식이 허위 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고 Knife & Scissors Main Store Company는 피고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Zhang Xiaoquan' 상표가 1997년 국가상표국에 의해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Hangzhou Zhang Xiaoquan 그룹은 상표 인식 및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라 "저명 상표"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명 상표가 3년 이상 인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인정 신청이 제출됩니다. 피고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중국의 유명 상표'를 표시한 것도 허위 선전에 해당합니다. 1심 법원은 1996년 8월 14일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저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에서 저명상표가 3년 미만 동안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년 후에는 인정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3년 4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저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도 동시에 폐지되었다. 현행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은 국가상표청이 인정한 저명상표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Zhang Xiaoquan" 상표는 1997년 국가상표국으로부터 저명상표로 인정된 이후, 피고인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중국 저명상표"를 제품 외부 포장에 표시했습니다. 칼과 가위 제품은 허위 선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원고 Knife & Scissors General Store Company의 주장은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며, 1심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창업 1663년', '1663년 이후', '중국의 유명 상표'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이는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의 칼과 가위 1심 법원은 또한 피고 Metro가 위에서 언급한 피고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본점 회사의 요청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인 가위본점회사와 피고인 항저우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모두 칼, 가위 등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이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 창업자와의 인연. 두 당사자는 "Zhang Xiaoquan"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많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비즈니스 활동에서 법률에 따라 "Zhang Xiaoquan" 브랜드와 관련된 각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창업 1663년' 또는 '1663년 이후'라는 문구와 함께 '장샤오취안' 상표를 사용하고 홍보했는데 이는 명백히 부적절했습니다. 피고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Zhang Xiaoquan" 상표 이력을 "Zhang Xiaoquan" 브랜드와 정확하게 구별하고 관련 대중의 오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피고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Zhang Xiaoquan"을 사용해야 합니다. 장래의 상표 및 "Zhang Xiaoquan" 브랜드에 따라 사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요약하면, 원고 칼과 가위 본점 회사는 피고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에 허위 선전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중단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 메트로 회사에 분쟁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 제4조 및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2조,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 원고 Knife and Scissors Main Store Company의 소송 청구를 기각합니다. 본 사건의 1심 소송수수료는 RMB 3,930으로 원고인 Knife and Scissors Headquarters Company가 부담하였습니다.

평결 이후 원고인 가위회사는 불복해 본 법원에 항소하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에 칼 외부 포장에 부적절하게 라벨을 붙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1663년 설립" 및 "중국의 유명 상표"라는 문구가 포함된 가위 제품, 항저우 장샤오취안(Hangzhou Zhang Xiaoquan) 그룹이 생산한 위에서 언급한 부적절하게 라벨이 붙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Metro에 명령했습니다. 그룹은 항소인에게 RMB 100,000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법원은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에게 공증 수수료 RMB 1,000 및 변호사 비용 RMB 20,000를 포함하여 항소인에게 RMB 21,000를 보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1663년 창립'이라는 표시를 한 것이 허위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사실 판단 오류였습니다. 항소인인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과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 브랜드 창립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회사로서, 등록상표로서, 생산이력을 막론하고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중국의 저명상표”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은 허위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사실 판단의 오류이자 법률 적용의 오류이다. . 2003년 6월 1일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저명상표의 관리는 "저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근거로 삼습니다. 2000년에 "Zhang Xiaoquan 브랜드" 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된 지 3년 후, "저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항저우 Zhang Xiaoquan Group은 잘 알려진 상표 인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출원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표는 더 이상 주지 상표가 아니며 더 이상 "저명 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비즈니스 활동에서 법에 따라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 상표 및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원판결은 불분명하고 실행하기 어렵다.

피청구인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은 항소인의 항소에는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의 '1663년 창립' 라벨은 허위 선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Zhang Xiaoquan" 칼과 가위 브랜드와 1663년에 설립된 Zhang Xiaoquan 칼과 가위 사이에는 밀접한 상속과 기원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제품 포장에 혈통을 표시합니다. 칼, 가위 제품은 칼, 가위 브랜드의 유래를 밝히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사실이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모든 기업의 역사는 등록을 통해 계산되며 1663년에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있는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의 라벨을 출처로 이해하고 브랜드의 기원은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이 1663년에 설립되었다"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2. "중국의 유명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허위 선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저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은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으며, 후자는 저명상표가 사후에 재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3년. "저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은 당사자가 공상국에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만 공상국이 재식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은 잘 알려진 상표를 재식별하지 않았습니다.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상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 상하이 법원의 판결에서 "Zhang Xiaoquan 브랜드" 상표는 저명 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명 상표를 홍보하는 것은 허위가 아닙니다. 3. 원심판결은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더욱 엄격하고 표준화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상기시켰다.

피청구인 Metro Company는 피청구인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의견에 동의하는 동시에 판매자로서 합리적인 검토 의무를 이행했으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에서는 양측 모두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 법원은 재판 결과 원심이 밝힌 사실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본 법원은 사업자가 선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고 동종 업계 경쟁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은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창업 1663년", "1663년 이후" 및 "중국의 유명한 상표"를 표시하여 "장샤오취안" 브랜드의 객관적인 역사와 "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 브랜드. '브랜드' 상표는 국가상표국으로부터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선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관련 대중을 오도하는 허위 선전 행위가 아니며 손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가위본점회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므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항소인은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이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창업 1663년'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에 대한 원심 판결은 허위 홍보가 아닌 사실 확인의 오류라고 믿었다. . 항소인인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과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 브랜드 창립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회사로서, 등록상표로서, 생산이력을 막론하고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이 칼과 가위 제품의 겉포장에 '1663년 창업'을 표기한 행위가 허위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재 기업과 상표 제도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확립된 것이므로 1663년에 우리나라의 기업과 상표가 설립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 브랜드와 역사는 우리나라 관련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Zhang Xiaoquan" 브랜드 창립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제품 포장에 "Founded in 1663"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어도 해당 소비자가 회사가 1663년에 설립된 것으로 잘못 믿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는 기타 상표권은 1663년에 취득되었으므로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이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1663년 창립"을 표시하는 행위는 관련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허위 광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항소인은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Founded in 1663"이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 홍보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으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소인은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중국의 유명 상표'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이 허위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사실상 오류라고 믿었다. 법 적용의 결정과 오류. 2003년 6월 1일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저명상표의 관리는 "저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근거로 삼습니다. 2000년에 "Zhang Xiaoquan 브랜드" 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된 지 3년 후, "저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항저우 Zhang Xiaoquan Group은 잘 알려진 상표 인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항저우 장샤오취안 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상표는 더 이상 주지 상표가 아니며 더 이상 "저명 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 법원은 우선 "저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제4조 제3항에 국가상표청이 인정한 저명상표가 이하의 금액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3년 후에는 인정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인정된 잘 알려진 상표가 3년 이내에 재인정될 필요가 없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3년 후에 새로운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조항은 나중에 발효된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조항"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둘째, 항소인은 국가상표청이 다른 유명 상표권 보유자에게 인정 재인정 신청을 요청했거나 다른 유명 상표권 보유자가 재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기타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 상표청. 따라서, 잘 알려진 상표가 인지된 지 3년이 지나면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상표가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국가상표국이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Zhang Xiaoquan Brand"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했기 때문에 본 법원(2004) Shanghai Gao Min San (Zhi) Zhong Zi No. 27 Effective Judgment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표는 잘 알려진 상표입니다. 항소인이 위 결정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1심 법원은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Zhang Xiaoquan 브랜드" 상표를 표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률은 저명상표 소유자가 "중국 저명상표"라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허위 선전을 구성하지 않으며 부적절하지도 않습니다.

항소인은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칼과 가위 제품의 외부 포장에 "중국의 저명상표"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은 허위 홍보가 아니라 사실 판단의 오류이자 계약상의 오류라고 본 원심 판단을 믿었습니다. 이 법원은 항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항소인은 항저우 장샤오취안그룹(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이 '장샤오취안(Zhang Xiaoquan)' 상표 및 브랜드를 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원심 판결이 불분명하고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관련 포장 문구가 허위 선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의 관련 행위를 보다 표준화하기 위해 원심 법원은 Hangzhou Zhang Xiaoquan Group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미래에는 자신의 지식을 표준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원은 항소인의 항소 이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항소인의 항소요청 및 이유는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항 제1항 및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래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2심 사건 접수수수료는 3,930위안으로, 이는 항소인 상하이 장샤오취안 가위본점유한회사가 부담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