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r은 무엇입니까?
R은 REGISTER의 약어로, 상표에 사용될 때에는 등록상표를 의미합니다. 원 R은 "등록상표"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상표가 국가상표청에 등록출원되었으며, 상표청에 의해 심사 및 승인을 받아 등록상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R 상표는 독점성, 독점성, 고유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등록상표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도 허가나 허가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는 침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상표입니다. 상표에 "?" 표시가 있는 것은 해당 상표가 상표청에 의해 승인 및 등록되었음을 의미하며 등록상표입니다. 등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표에는 ?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상표를 사칭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규칙에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제품포장, 설명서, 기타 첨부물에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표시에는 (참고 플러스 ○) 및 (R 플러스 ○)이 포함됩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우측상단 또는 우측하단에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