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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광고법 제16조에 따라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1) 효능 및 안전성을 나타내는 주장 또는 보장 (2) 다음에 대한 설명 (3) 기타 약품, 의료기기 또는 기타 의료 기관의 효능 및 안전성과의 비교 (4) 광고 대변인을 사용하여 추천 및 인증을 하는 경우. (5)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약물관리법'(2019년 개정) 제89조는 "약물 광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광고심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의약품관리법」 제59조는 “의약품 광고는 해당 국가의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소재한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 둘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광고주의 위치'와 '회사의 위치'입니다.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은 현재 규제 동향과 일치합니다. 의약품 관리법(2015년 개정)에 규정된 규제 체계에 따라 회사가 위치한 규제 당국은 승인 번호를 취득한 후 전국적으로 의약품 광고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시스템의 단점은 현지 보호 의혹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약품 제조업체는 현지 규제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 광고 발표의 실제 상황을 알지 못해 상호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 광고 및 광고 감독에 대한 공개 심의는 불공평하며 '누구든지 승인하고 감독한다'는 일반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장 경제 법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