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기업 근로자의 요양기간 규정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의 치료기간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세부 규정이다. . \x0d\ "기업 직원의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에 대한 치료 기간에 관한 규정" \x0d\ 이 규정은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제정됩니다. \x0d\ 제2조 의료기간이란 기업의 근로자가 질병이나 비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치료 및 휴식을 위해 근무를 중단하고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기한을 말한다. \x0d\ 제3조 기업의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외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속년수에 따라 3개월에서 24개월의 치료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 \x0d\ (1) 실제 근무 연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부서의 실제 근무 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 \x0d\ 6개월; 실제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경우 \x0d\ (2) 실제 근속년수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단위의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x0d\ 15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입니다. 20세 이상이면 18개월이고, 20세 이상이면 24개월입니다. \x0d\ 제4조: 3개월의 치료 기간은 6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6개월의 치료 기간은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9개월의 치료 기간은 15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2개월은 18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4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은 30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x0d\ 제5조 의료기간 동안 기업 근로자의 병가임금, 질병구제비, 의료혜택은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x0d\ 제6조 기업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장애를 입어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기간 중에 치료를 종료한 경우 노동평가위원회는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정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노동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4급은 퇴직, 근로관계 종료, 퇴직 및 사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 및 퇴직 혜택을 받아야 하며, 5~10급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간. \x0d\ 제7조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장애를 받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기간이 만료되면 노동관계가 종료된다. 퇴직 및 퇴직 절차를 완료하고 퇴직 및 퇴직 혜택을 누린다. \x0d\ 제8조 치료 기간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종료된 노동 계약에 대한 경제적 보상 문제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x0d\ 제9조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x0d\ "노동법" \x0d\\x0d\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일 전에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x0d\ ( 1) 직원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업무 또는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x0d\ (2) 해당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고, 교육을 받았거나 직무에 적응했지만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x0d\ (3) 근로 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원래의 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들은 협상 후에도 노동계약 변경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x0d\ 근로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 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x0d\ (1) 직업병 또는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질병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고 작업 능력을 상실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x0d\ (2) 아프거나 부상을 입었고 규정된 의료 기간 내에 있는 경우;\x0d\ (3) 임신, 출산 또는 출산 중 여성 직원인 경우 수유\ x0d\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