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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에서 해고된 직원은 연금보험금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금보험 누적 납입기간은 최소 15년이며, 퇴직 후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간헐적 지급으로 인해 누적 지급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기간이 부족한 실업자는 스스로 지급할 수 있다. 기초사회연금보험은 퇴직 후 일자리가 없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실직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국가보장기금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중요한 보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자격으로 연금 보험을 지불합니다. 지급비율은 20%로 그 중 8%는 연금보험 개인계좌에 들어가고 12%는 종합기금에 들어가는데, 이는 기업지급부분의 지급액에 해당한다.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떠난 후,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 센터로 돌아갑니다. 인사 파일은 구, 군 인사시장 또는 사회보장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실직 후, 사회보장카드, 신분증, 해고증명서를 가지고 사회보장센터에 가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세요. 실업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은 1년에 2개월간 지급됩니다. 2년 이내부터 10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50~40세 실직 남성도 지역사회에서 노령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곳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재취업하지 못하고 실업기간 동안 법정 퇴직조건을 충족한 실업자는 등록된 곳의 실업보험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카운티 노동사회보장국에 따라 신청합니다. 퇴직 절차에 관한 규정이 승인된 후, 지역 및 카운티 연금 보험 기관이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지급합니다.

: 해고 및 실업자는 유효한 해고 및 실업 증명서를 가지고 16%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의료보험료 기준은 전년도 시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이다. 의료보험료는 10%로 납부되며, 실업급여가 만료된 실업자는 개인의료보험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6.5%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의료 지원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연금보험 누적 납입기간은 최소 15년이며, 퇴직 후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간헐적 지급으로 인해 누적 지급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