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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당 가처분소득이란 무엇인가

1 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생활에서 1 인당 주민가처분소득, 즉 주민들이 자유처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현금 수입과 실물수입을 모두 포함한다. 수입의 원천에 따라. < P > 따라서 가처분소득은 4 가지 항목, 즉 1, 임금소득으로 구성됩니다. 2, 운영 순이익; 3, 재산 순이익; 4, 전이성 순이익. < P > 최근 국가통계청은 22 년 3 분기 주민소득과 소비지출 상황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를 통해 전국 주민1 인당 가처분소득 23781 원을 알 수 있다.

1,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 가격 요소 공제 실제 성장률 .6%, 연내 첫 정정, 상반기 1.3% 하락.

2, 상주지별로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32821 원, 명목 2.8% 증가, 실제 .3% 하락.

3, 농촌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12297 원, 명목 5.8% 증가, 실제 1.6% 증가. < P > 확장 자료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39 조 근로자는 인공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 P > (1) 장례보조금이 6 개월인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P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 P > (3)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이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장애직자는 휴업 유급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 P >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