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벌금 기준
초생벌금은 일반적으로 초생화를 가리킨다. 초생금은 국무원 제 6 차 전국인구조사지도팀, 국가인구계획생위, 공안부, 국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가 가족계획을 실시한 후 가족계획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가족계획 자녀를 초과 초산한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벌금으로 얻은 돈을 초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인구 및 가족계획법 제 41 조
본 법 제 18 조에 따라 자녀를 낳는 시민은 법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사회부양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일로부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아직 납부하지 않고 징수 결정을 내린 가족계획 행정부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