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험 환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모성보험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성보험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에 비례해 매월 지급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출산보험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1년 동안 출산보험에 가입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보험 급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모성보험 급여범위
모성보험 급여범위에는 주로 출산수당, 출산의료비, 가족계획수술비, 국가 및 위치 시에서 규정하는 기타 비용에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1. 출산수당은 출산휴가 기간 중 여성근로자의 급여입니다. 출산수당이 급여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여직원이 출산한 달의 급여기준은 30으로 나눈 후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출산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여성직원의 출산에 따른 검진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품비는 모성보험기금에서 부담하며, 초과금액은 직원이 부담한다.
3. 여성직원이 출산 후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위 내용은 산모보험 지급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산모의료비(자부담약품, 영양약품 포함)는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