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에 관한 신회사법 사법해석 II의 조항은 무엇입니까?
회사 해산 규정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회사 전체 주주의 의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인민법원은
1. 회사가 2년 이상 연속으로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운영 및 관리
3. 주주가 회사 정관에 규정된 비율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4.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법 2차 판례해석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회사법 2차 판례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또는 공동으로 지주회사 전체 주주의 의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2. 주주가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인민법원에 회사 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청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회사 해산을 결정한 후 자체적으로 청산을 조직하거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인민법원에 회사 청산을 신청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주주가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주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주주가 회사 해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가 피고가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1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됩니다:
(1 ) 회사 정관에 규정된 사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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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이 필요한 경우
(4)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 또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