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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법의 수습기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과 정책에 따르면 노동계약 체결 시 다음 6가지 조항을 수습기간 동안 이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1) 노동 계약상의 수습 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등한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하며 고용주가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수습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노동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노동 계약 기간이 1년 초과 3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 유기근로계약과 무기한근로계약의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수습기간은 노동계약 기간에 포함되며 노동계약 밖에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노동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5)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은 수습 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최초 입사 또는 재취업 후 직위나 직종을 변경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직무가 변경되지 않은 근로자는 1회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재협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법'에는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 근로자가 한 번만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위치를 바꾸세요. 또 "근로계약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된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으면 수습기간은 성립되지 않고, 이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된다는 즉,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했다. 신입사원 채용 후 계약을 체결하되, 수습기간 계약은 1회만 체결: 신입사원이 수습기간을 거친 후 회사는 해당 신입사원을 적격자로 간주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기업이 직원과 수개월간 수습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수습 계약은 정식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 정식 근로계약이어야 하는데, 정식 근로계약서에 처음 몇 달은 수습기간으로 명시할 수는 있지만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간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세요.

(6) 수습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불만이 있거나 자신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기간은 구두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법은 근로계약 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이 없으면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수습기간은 수습기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2. 합의된 수습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및 관련 노동 규정에 따라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의된 수습 기간은 체결한 노동 계약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법적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합의되어야 합니다. 합의된 수습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적 규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합의된 수습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주는 수습기간 동안 직원의 월급을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이행한 금액을 산정하여 직원에게 보상합니다. 매달 '두 배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3. 반복 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은 수습 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습도 불법이고 수습기간도 불법이고, 매달 '두 배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4. 주문 없이 독립적인 시험 계약. 별도의 수습계약은 정식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5. 보호관찰 기간 동안 사회 보장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사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습기간 동안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원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고용주가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 특별 알림: 개인 부상 상업 보험은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6. 수습기간 중에는 직원을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수습기간 후에 해고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7. 고용 조건은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주는 구체적인 고용 조건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8.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해고하는 결정은 수습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 결정을 내리려면 수습기간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불법해고가 됩니다.

9. 시험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지 마십시오. 우선 수습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며, 근로계약 기간과 연계된다.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둘째, 합의된 수습기간을 이행하고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 근로자는 하나의 수습기간만 합의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기간 변경을 통한 보호관찰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지 사법 관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수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졸업생을 해고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무조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주도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졸업생을 해고하는 것은 조건부입니다. 즉, 수습 기간 동안 졸업생이 고용주의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고용주는 언제든지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졸업생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_

11. 수습기간 중 계약위반에 대해 졸업생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19조: 노동계약의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의 노동 계약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고용주, ​​동일한 직원은 수습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제한하는 근로계약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제20조: 수습 기간 임금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에 대한 최저 임금 또는 근로 계약에서 합의한 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주의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수습 기간 동안 노동 계약 종료. 단, 근로자에게 본 법 제39조, 제40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