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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를 정의하는 방법

의료사고의 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책임자는 평가 및 승인 또는 인정을 거쳐 해당 자격을 취득한 각급 보건기사여야 합니다. 보건 행정 기관(의료 관리 및 물류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도 포함)

2. 의료 사고의 가해자가 과실 및 과신을 포함하여 진단, 치료 및 간호 업무에 과실을 범해야 합니다.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별이어야 합니다.

3. 진단, 치료 및 간호 업무(본 서비스의 물류 및 관리 포함)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4. 환자가 "사망, 장애, 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조직 및 장기 손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사고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5. 해로운 행동과 해로운 결과.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료과오는 환자의 신체에 발생한 손상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됩니다.

1등급 의료 사고 1건: 환자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함;

2등급 의료 사고: 환자에게 중간 정도의 장애를 유발하고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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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의료사고: 환자에게 경미한 장애를 일으키고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을 주어 전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4급 의료사고: 환자에게 명백한 개인적 상해를 초래하는 기타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서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