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저작권협약에 규정된 저작권 보호기간은
법적 분석: 저자의 생애와 사후 25년. 회원국이 해당 국가에 대한 협약 발효일 이전에 특정 범주의 저작물의 보호 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출판 후 특정 기간까지 연장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 이러한 조항을 다른 범주로 확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2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보편저작권협약' 제4조 (1) 제2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정합니다.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A. 이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2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체약국이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해 발효하는 날에 특정 범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출판부터 시작하는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해당 조항을 유지하고 해당 조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조항은 다른 유형의 저작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25년 이상입니다.
B. 해당 국가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에 저작자의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보호 기간을 결정하지 않은 체약국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 전 등록일로부터 계산됩니다. 경우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간은 2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C. 체약국의 법률이 2회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첫 번째 보호 기간은 본 항의 A항과 B항에 명시된 최소 기간 중 하나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
(3) 본 조 제(2)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예술저작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들 체약국이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예술저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각 범주의 저작물은 10년 이상 보호됩니다.
(4) A. 체약국이 특정 저작물에 부여한 보호 기간은 해당 체약국(미발표 저작물인 경우, 해당 체약국의 보호 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됩니다. 저작물이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보호기간은 그 저작물을 최초로 출판한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그 저작물이 속하는 동일한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 규정된 보호기간을 말한다.
B. 본 항의 (a)항의 목적상, 체약국의 법률이 2회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이 기간의 합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국가가 어떤 이유로 인해 두 번째 또는 후속 기간 동안 특정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체약국은 두 번째 또는 후속 기간 동안 보호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본 조의 (4)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것이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저작자가 속한 체약국에서 출판된 것.
(6) 본 조의 (4)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저작물이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체약국에서 먼저 발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최초 발행 후 30일 이내에 2개 이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위에 언급된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