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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에 고속도로를 타고 10월 1일에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요금이 부과되나요?

국경절 기간 고속도로 무료요금은 승용차가 톨게이트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9월 30일에 미리 고속도로를 타고 10월 1일에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통행료가 없습니다.

단, 미리 고속도로를 타고 무료 시간이 되기 전에 지방을 벗어나면 지방 경계 유료역 통과 시 고속도로의 이 구간에서 통행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시간을 미리 계산하거나, 도를 떠나기 전 인근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자유시간이 되면 도 경계 요금소에서 빠져나와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