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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광저우시 산업 재해 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규정

광저우시 산업재해보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 P > 제 1 조는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광둥성 산업재해보험조례' 를 관철하기 위해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 P > 제 2 조 본 시의 각종 기업, 자영업자, 민영비기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사업단위는 노동관계를 맺은 직원이나 고용인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정핵에 속한 사업 단위, 민간 비영리 단체는 여전히 원상상해 보험 정책과 규정을 집행하고 있다. 재정핵에 속하지 않는 사업 단위, 민간 비영리 단체는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험료 (상기 단위 이하 총칭) 를 납부합니까? 고용 단위? , 위의 직원, 고용인 이하 총칭? 직원? ) 을 참조하십시오. 고용주가 고용한 퇴직자 또는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연금 보험을 납부한 재직 직원 제외) 은 본 규정에서 언급한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P > 제 3 조 산업재해보험료는 1, 2, 3 종 업종의 산업재해위험 정도에 따라 각각 전년도 고용인 단위 근로자 임금 총액의 .5%, 1.%, 1.5% 비율에 따라 모집된다. 구체적인 업종 기준 분담금 요율 계획 방법은' 광저우시 산업재해 보험업계 기준 요율표' (첨부 후) 에 따라 집행된다. 시 노동보장부는 산업재해 발생 빈도와 정도, 펀드의 수지 상황에 따라 시 재정부와 분담금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P > 제 4 조는 고용인 단위 안전 생산, 산업재해 예방상황, 산업사고 발생률 등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업계 분담금 비율에 따라 변동률과 장려율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 노동보장부와 함께 시 재정 위생 안감부에서 산업재해 발생률, 직업병 피해 정도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이후 시 사회보험기관 (이하 사회보장기관) 이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등에 따라 1 년에 한 번 변동조정과 장려를 실시한다. < P > 제 5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해야 한다. < P > (1) 직원 수를 적게 보고하고, 일부 직원에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 P > (2) 산업재해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했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 P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나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료를 체납하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광동성 산업재해보험조례' 및 본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대우항목,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직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 P > 보험 기관은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직원은 보험기관이 체납하기 전에 산업재해를 발생했으며, 체납기간 동안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지급한다. 보험 기관은 3 개월 이내에 전체 체납자를 위해 보납을 처리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산업재해직자를 보조하는 관련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한다. < P > 제 6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나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되고, 고용인은 시, 구 (현급시) 노동보장행정부에 24 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P > (b) 노동 계약 또는 노사 관계의 유효한 증거; < P > (3)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상해 시 첫 번째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4) 직원 본인 신분증;

(e) 기타 관련 증빙 자료. < P > 제 7 조 직공 또는 직계 친족은 산업재해로 간주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고용인은 증거책임을 지고 노동보장부서가 규정한 시한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8 조 광저우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이하 시노감회) 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P > (1) 산업재해휴업 유급기간 (일명 산업재해의료기나 산업재해의료기종료 기간, 하동) 확인

(b) 부상의 상대적 안정 상태 확인; < P > (3) 노동능력장애 정도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평가 < P > (4) 산업재해 재활 대상 및 구성 보조기구 확인

(e) 오래된 부상의 재발 확인;

(6) 부상과 질병의 연관성에 관한 기술적 의견; < P > (7) 산업재해 근로자가 친족을 부양하는 노동능력 장애 수준 평가

(8) 기타 위탁 된 노동 능력 평가. < P > 제 9 조 보험 기관의 산업재해 근로자는 사회보장기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이하 합의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상황이 급할 경우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먼저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경시노감은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합의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도 합의의료기관을 보내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산업재해직자의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후의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 P > 제 1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동안 시 노동감회가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고용인이 본 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로 월별로 의료비를 지급한다. 그 기준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식사, 몸부림, 대소변, 옷차림, 세면, 자주행동, 5 가지 간호의존도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5 개 모두 간호자가 1 급이고 6% 로 지급된다. 네 가지 모두 간호자가 2 급으로 5% 로 발행해야 한다. 세 가지 모두 간호자가 3 급으로 4% 로 발행해야 한다. 1 ~ 2 개는 간호자가 4 급으로 3% 로 발행해야 한다. < P > 제 11 조 본 시에서 산업재해보험조정 (즉, 1993 년 8 월 1 일, 하동) 을 실시하기 전, 산업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처음 진단된 본 시 읍의 상주호적을 가진 국유와 집단소유단위 재직 또는 퇴직자, 원산업상해나 직업병 변화, 시노감회 감정 후 시 노동보장부에서 확인한 후 산업재해의료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 < P > 제 12 조 본 시에서 산업재해보험 조정을 실시한 후, 고용인은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인신상상이나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진단된 본 시의 도시 상주호적을 가진 국유와 단체소유제 단위 재직 근로자 또는 퇴직자, 원산업상해나 직업병이 변경되었다. 시노감회 감정 확인을 거쳐 산업재해의료와 휴업유지급대우를 계속 받고,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낡은 상해재발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비를 지급한다. < P > 제 1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 전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5 급에서 1 급으로 평가됐고, 고용인은' 광동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9 조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상술한 두 가지 대우는 업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12 개월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P > 제 14 조 1 급 ~ 4 급 장애직은 원래 기관과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탈퇴한 후, 그 소재처는 법에 따라 파산하고 폐쇄할 때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장애수당을 정지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기본연금을 사정할 때, 산업재해 근로자의 기본연금이 장애수당보다 낮은 차액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된다. < P > 제 15 조 산업장애로 인해 본인임금이 하락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재직 장애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본인 임금 인하 부분의 8%, 본인의 기술 향상으로 임금을 승진할 때 재직 장애 보조금을 보류한다. < P > 제 16 조 퇴직 후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 1 급에서 1 급 장애로 평가됐으며, 경시노감회는 구병 재발, 발생한 의료비는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1 급 ~ 4 급 장애 후 사망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그 공양친족은 일회성 공사수당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 P > 제 17 조 본 시는 산업재해보험 조정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나 직업병, 산업재해보험 조정 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재해보험 관계를 끝내지 않았으며,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와 퇴직자, 현재 병세가 가중되고 1 ~ 4 급 장애로 평가됐다. 본 규정이 발효된 다음 달부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P > (1) 산업재해상해수당대우가 퇴직대우보다 높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된다. 산업재해상해수당대우가 퇴직대우보다 낮은 경우, 퇴직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 P > (2) 장애 퇴직 절차를 아직 처리하지 않은' 광동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6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불하다. < P > 제 18 조 본 시는 산업재해보험 조정 후 업무부상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본 시 읍의 상주호적직자, 재취업과 산업재해보험 참여, 부상 (병) 상황이 가중된 후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로 평가됐다.' 광둥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6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P > 제 19 조 본 시는 산업재해보험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이미 시노감회가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까지 감정했고, 현재 생활간호의존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노동자 및 사회화 관리 산업재해인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 노감회가 확인한 간호의존도 등급에 따라' 광둥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4 조와 본 규정 제 1 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P > 제 2 조 본 시 읍내 상주호적 직공은 공상퇴직으로 쉽게 정착한 후 매년 6 월과 12 월 사회보장기관에 고용인 단위나 거주지 호적관리부에서 생존증명서를 발급해 산업재해상해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근거로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1 조 친족 부양연금 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부양인 호적부, 주민신분증, 산업재해 근로자 임금증명서, 거리사무소, 향민 정부가 발급한 부양인 경제상황 증명서를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P > 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각각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P > (1) 부양인은 고아와 고아에 속하며, 거리사무소, 향민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P > (2) 부양 가족은 양부모, 자녀 양육에 속하며 공증서를 제출한다. < P > (3) 공양인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시노감회의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제출한다. < P > 제 22 조 비본 시 읍의 상주호적을 공양하는 인사직자, 공양친족 서면신청은 일회부양친족연금을 요구하며, 사회보장기관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고 산업상해보험관계를 종료한다. < P > (1) 직원 공양친족 범위는 23 년 노동보장부령 제 18 호' 인사직자 공양친족 범위 규정' () 에 따라 23 년 노동보장부령 제 18 호' 인사직자 공양친족 범위 규정' ( < P > (2) 근로자로 사망한 근로자 본인 임금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부양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증가한다는 기준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된다.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인공으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 P > (3) 근로자의 공양친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인 경우,' 공양범위' 에 규정된 연령 조건 (즉 남성 만 6 세, 여성 만 55 세) 부터 73 세까지 계산하지만, 발행 기간은 최대 13 년을 넘지 않는다 < P > (4) 근로자의 공양친이 자녀 (손자녀, 외손자 자녀 포함) 인 경우 공양연령은 만 18 세로 계산된다. 가족계획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녀는 노동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공양친족이 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 P > (5) 근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는 만 6 세, 여성은 만 55 세, 고정수입은 없다. 또는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 조 (2), (3) 항에 규정된 기준과 연한에 따라 계산한다. < P > (6) 노동능력이 있는 성인 형제자매의 인공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공양친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1 인과 자녀로 확정됐다. 외동 자녀에 속한 인공사망 근로자의 공양친족은 부모와 자녀 (총 인원수가 최대 3 명) 로 확정됐다. < P > 제 23 조 근로자의 부상과 부상, 사망 후 처리 기간 동안, 부서는 직계 친족 한 명을 중상하고, 노동자 부모, 배우자, 자녀 한 명, 형제 자매 1 ~ 2 명의 교통비, 숙식비, 휴업임금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비, 숙식비는 본 시, 현급 시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증빙증빙으로 지급됩니다. 휴직 임금은 공사로 사망한 근로자 본인의 일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불 시간은 직공 부상 (사망) 일로부터 1 일을 넘지 않는다. 다른 친족들은 각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 P > 제 24 조 근로자는 노동사망으로 전년도 본 시 단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에 따라 일회공망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제 25 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폐쇄하고 파산하며,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인 산업재해직자, 퇴직한 산업재해인원은 사회화 관리에 포함될 수 있다. 사회화 관리에 포함된 1 급 ~ 4 급 장애를 가진 산업재해 근로자, 퇴직한 산업재해 인원은 호적 소재지 또는 다년생 거주지의 사회화 관리 서비스 기관이 산업재해 보험 대우 수속을 담당한다. < P >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하고 폐쇄한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급식보조비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한 번에 지급한다. < P > 제 26 조'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이미 기관에서 장기 지급 대우를 받은 산업재해를 처리했으며, 여전히 원래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인 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부양친족연금은 본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사회보장관리기관이'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광둥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기준과 지급채널에 따라 지급한다. < P > 제 27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