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보상 산정기준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1년마다 1개월 급여가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1. 경제적 보상 계산 방법
산정식: 경제적 보상 = 경제적 보상 × 2
근로계약법 제8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여 근로자가 계속적인 노동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를 보상해야 합니다.
II.'근로계약법' 시행 이후 경제적 보상 산정기준
경제적 보상 = 기준수 해당 단위에서 연속 1년 근무 시 1개월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3. 어떤 경우에 보상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즉,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즉, "불법 해지 또는 해지") 직원은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인 노동 수행 요청 계약;
(2) 노동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고용주가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경우, 직원이 계속해서 노동계약을 이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고용주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약을 객관적으로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중재인 또는 판사는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계약 위반 및 노동 계약 해지로 인한 직원 손실로 인해 발생하지만, 그 보상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경제적 보상이 존재합니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쌍방의 이익을 잃게 되므로 법률이 정한 업무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7조 경제적 보상금 계산 경제적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위, 각 근로자에게는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