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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교통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교통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 자전거가 무동력 차선을 주행할 때 최대 속도는 시속 15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차량 중량은 55KG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전기차 모터 출력은 400W이다.

4. 풋페달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기이륜차로 취급되며, 면허 및 운전면허 절차는 자동차와 유사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57조: 도로에서 무동력 차량 운전 운전 시, 관련 교통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동력 차량은 무동력 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며, 무동력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제58조: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전기 자전거가 무동력 차선을 주행할 때 최대 속도는 시속 15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무동력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무자동차의 주차가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