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공중호 문장 작가의 책 작품을 발췌할 수 있습니까?
발췌 행위가 합리적 사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댓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소개할 때의 발췌 (발췌, 전체 필사, 코멘트) 는 저작권 침해 (여전히 저자의 이름과 작품 명칭을 표시해야 함) 가 아닙니다. < P > 기타 상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폭으로 베껴 쓰고 전재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속한다. < P > 또 다른 점은 저작권이 보호기한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자가 사망한 지 5 년이 넘은 작품은 발췌하여 침해하지 않고 저자와 작품을 표시하면 된다. < P > 오리지널 답안은 참고로 전문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공한 법률의견을 대신할 수 없다. By 시즌 풍류양 < P >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 22 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 > 제 2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작품을 사용하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자명, 작품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P > ( < P > (2) 어떤 작품을 소개, 댓글 또는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작품에 적절히 인용한다. < P >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재현하거나 인용한다. < P >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대한 시사성 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