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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파견 연공순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즘 일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력파견업체는 일반적으로 인력파견업체에 파견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계산? 모든 사람이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자는 다음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1. 근로자파견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사유 이외의 사유로 원래 고용주로부터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원래 고용주에서의 근무 연수를 합산하여 새로운 고용주에서의 근무 연수로 계산합니다. 원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새 사용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 지급을 위한 근로 연수를 계산하면 더 이상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 연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정 공포 이후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연공순서는 계속해서 산정된다.

2. 파견근로자의 연공순서를 연속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노동쟁의사건 재판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IV) )'은 근로자가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래 사용자가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래 사용자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노동계약법에 의거, 또는 새로운 사용자가 노동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제적 보상이나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근속년수를 계산할 때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원래 사용자의 근무년수를 새 사용자의 근무년수로 합산한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지원한다. 고용주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직원은 자신의 사유 이외의 이유 없이 원래 고용주로부터 새 고용주로 근무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로 간주됩니다.

(1) 직원이 여전히 원래 직장과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노동 계약의 주체가 원래 고용주에서 새 고용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고용주가 다음 형식으로 직원의 업무를 이전합니다. 조직 위임 또는 임명

(3) ) 고용주의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직원의 직무가 이전되는 경우

(4) 고용주와 그 계열 기업이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대로 직원;

(5) 기타 합리적인 상황.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보면, 인력파견근로자의 근속기간 산정방식은 다른 근속기간 산정방식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보험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네, 퇴직 처리 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련 법률 상담이 있는 경우 온라인 변호사에게 전화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