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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금 대출죄는 어느 해 입법에서 시행됩니까

1997 년. 고리 대출죄는 1997 년 형법의 신설죄명으로, 이 범죄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신용자금 안전을 보호하고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험이 발생한다.

< P > 고리대출죄는 대출이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신용자금 고리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고 위법소득액이 큰 행위를 가리킨다.

고리대출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객체요건: 본죄가 침범한 직접적인 대상은 국가가 신용자금 발행 및 금리 관리질서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대출이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신용자금 고리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행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체 요소: 본 죄의 주체는 특별 주체, 즉 대출자, 즉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업법인, 기타 경제조직, 자영업자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인 * * * 과 국적을 가진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4, 주관적 요소: 본 죄는 주관적으로 고의로만 구성될 수 있으며, 대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법

제 175 조

고리대금 대출 액수가 어마해서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