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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업 산정기준

광둥성 교통사고 피해보상 항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진단 진료비, 진료비, 입원비, 기타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2. 업무 비용 손실.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 직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3. 간병비. 계산은 근로손실수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일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근로자의 노동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4.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 또는 병원 이송을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광둥성의 입원식비 보조금은 하루 100위안입니다.

6.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7.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정도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은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사망 보상금은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추가될 때마다 요금이 1년씩 감액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9. 장애인 보조 장치 요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전제품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0. 부양가족의 생활비. 피부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8세까지 20년을 계산합니다. 피부양자가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장례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1. 전년도 도시 및 국영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6개월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2. 숙박비는 1일 150위안입니다.

13. 친척의 장례 문제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근무 시간 손실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

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관리부에 신고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한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일부 교통사고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는 공안부와 교통통제부에 의존하고 있다.

2. 교통사고 현장을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간이절차의 경우 교통경찰관 1명만 현장에 출석하면 되지만, 일반절차의 경우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 2명의 교통경찰관이 필요하다. 중대하거나 특히 심각한 교통사고의 경우 의료구조부서 등 다른 부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교통관리부서는 교통사고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교통관리부는 사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집된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교통사고 판단서를 작성하여 사고 당사자의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4. 부서는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부과합니다.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책임자에게 경고, 벌금, 정지, 운전 면허 취소 또는 구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안교통통제부는 양측의 신청에 따라 10일간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정 조정기간 내에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교통사고 장해보상은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의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년도 해당 지역 거주자로서 장애 발생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는 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경찰의 구체적인 판단을 기다린 후 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적 손해를 입힌 자, 합리적인 치료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의 회복비와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0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현장을 보호하고 부상을 입히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출하고 근무 중인 교통경찰 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상자 구조로 인해 현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 지나가는 보행자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사실관계 및 원인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고 교통을 재개하며 손해배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대피하지 않을 경우 즉시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경미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우선 현장에서 대피한 뒤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