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긴급사고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 공중보건사고, 사회보장사고 등을 말한다.
공식 정의
2007년 1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응급대응법'이 발효되어 비상사태를 '사고를 일으키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정의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긴급 대응 조치가 필요한 재난, 사고, 공중 보건 사고 및 사회 보장 사고." 즉, 무장경찰은 국가 안보나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갑작스러운 대형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1992년 9월 중국 인민무장경찰대는 긴급사태 처리에 관한 재판 규정을 발표하고, 긴급사태의 개념을 무장경찰의 기능 관점에서 정의했다. 2001년 3월 중국 인민무장경찰대는 긴급사태 처리 규정을 발표하고 긴급사태를 '국가 안보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갑작스러운 불법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종합계획은 국가비상사태의 개념을 “큰 인명피해, 재산 손실, 생태환경 훼손,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갑작스런 발생으로 ‘공공안보 비상사태’를 위태롭게 하는 갑작스러운 사태”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