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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적 분석 : 우리나라 생산 안전 감독 관리의 기본 원칙 (1)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하며, 위반 사항은 기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을 견지한다. (3) 예방의 원칙을 먼저 준수합니다. (4) 행동 감독과 기술 감독을 결합하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5) 감독과 봉사를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6) 교육과 징벌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 제83조: 사고 조사 및 처리는 과학적 엄밀성 원칙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정확해야 하며, 법과 규정,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고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하고, 시정조치를 제안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책임자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사고 발생 단위에서는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문은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