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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가 원산지 증명서인가요?

co는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일반 원산지 증명서라고도 알려진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한 종류입니다. 수입 통관 시 CO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고, 양국이 최혜국 대우를 누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CO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최혜국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율. 일반 원산지 증명서라고도 알려진 원산지 증명서 CO는 원산지 증명서의 한 유형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CO의 적용 범위는 관세 징수, 무역 통계,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원산지 표시, 정부 조달 등이며 모든 국가에서 CO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원산지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사항:

1. "일반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1부(해당 국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2. "일반 원산지 증명서" 전체를 작성하십시오(적격 증명서 및 직인 필요).

3. (스탬핑 및 봉인 필요) 포장, 수량, 총 중량을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장 목록이 필요합니다.)

4. 수입 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있는 경우 "상품 비용 내역" 수입성분 함유' 항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나중에 인증서가 발급될 경우 선하증권이 필요합니다.

6. 기타 필요한 경우 계약서, L/C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컨대, CO 원산지 증명서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수출 물품과 제조 장소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수입국은 그에 따라 수입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 대우를 부여합니다. CO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한 배송 전후 7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규정' 제11조

수입화물 수하인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세관신고 절차를 처리할 때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본 규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진실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동일한 물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원산지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12조

수입품을 수입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품의 수하인 또는 수입품과 직접 관련된 기타 당사자가 서면으로 세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할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내리면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세관은 원산지 사전 결정에 대한 서면 신청서와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 결정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규정의 조항을 정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한다.

제13조

신고를 수리한 후 세관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의 원산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원산지 사전결정된 물품이 원산지 사전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되는 경우 세관은 실제 수입된 물품이 원산지 사전결정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전 결정 결정 및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실제 수입 상품이 사전 결정에 명시된 상품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은 더 이상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다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관의 검토 후 결정이 내려지면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의 원산지를 재심사해야 합니다.

제14조

세관은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수입 상품의 수하인에게 수입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할 경우,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관련 기관에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