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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1998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적 공유권을 유지하며 토지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즉 전체 인민의 소유권과 근로인민의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전국민 소유, 즉 국유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에 따라 집단소유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 개발하고 불법적인 토지 점유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국가는 토지사용 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이용을 규정하며 토지를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로 구분한다.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전항의 농지란 경작지, 산림지, 초원, 농지수 이용지, 사육수면 건설지 등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을 건축하는 토지에는 도시 및 농촌 주거시설, 공공시설용 토지, 산업 및 광산용 토지, 교통 및 수자원 보호시설용 토지, 관광용 토지, 군사시설용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농경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전체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토지관리부문은 전국 토지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토지행정부서의 설치와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국무원의 규정.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7조 토지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과학연구를 실시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제2장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제8조 도시지역의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법률에 규정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및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가의 집합소유이며, 사유지 및 사유지의 토지는 농민의 집합소유입니다. 제9조 국유토지와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농민집체소유 토지가 법에 의거하여 촌농민집체소유인 경우, 2인에 속하는 농민집체소유인 경우에는 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운영관리한다. 마을에 하나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의 농촌 집단이 소유하며, 향(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집단 경제 조직 또는 촌민 집단이 운영, 관리한다. 향(읍)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관리한다. 제11조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기, 등기하고 소유권 확인증서를 발급한다.

법률에 따라 농민 집단소유 토지를 비농업 건설에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이를 등록하고 건설 토지 사용권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다. .

법에 따라 기관과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 등록해야 하며 토지 사용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중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의 구체적인 등록인증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산림법'과 '초지법'에 따라 임지 및 초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고, 수면 및 갯벌의 양식 이용권을 확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각."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2조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과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지변경등기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제13조 법에 따라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제14조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생산을 위한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계약하고 관리한다. 토지계약운영기간은 30년이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계약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운영을 계약한 농민은 계약에서 약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계약관리권은 법률로 보호된다.

토지 계약 관리 기간 동안 개인 계약자 간에 토지를 적절하게 조정하려면 촌민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또는 마을 주민 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촌민대표에게 보고하여 향(진)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국유토지는 단위나 개인이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생산을 위해 계약 관리할 수 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집체경제조직 외의 단위나 개인이 계약관리하여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계약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도급운영기간은 도급계약서에 규정한다. 토지를 운영하기로 계약한 단위와 개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를 집체경제단체가 아닌 단위나 개인이 계약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마을주민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촌민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이를 승인한 향(진) 인민정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