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에는 모유수유 휴가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모유휴가와 매일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모유수유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아기를 양육하기 어려운 여성이 신청하면 6개월 반의 모유수유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여성의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사용자는 근무일 중 1시간 이상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모유수유 시간이라 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1. 모유수유 휴가란 무엇인가요? 모유수유 휴가와 매일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모유수유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아기를 양육하기 어려운 여성이 신청하면 6개월 반의 모유수유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여성의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사용자는 근무일 중 1시간 이상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모유수유 시간이라 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2. 여성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생산 및 노동 분야에서 여성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 계획을 장려하고, 우생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조항은 무엇입니까? 국가는 산후조리와 국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 직원을 위한 모유 수유 휴가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직원이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이후 육아가 어려운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리더의 승인을 받아 모유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첫 아이를 출산하고 '외동아 부모명예증서'를 받은 사람은 6개월간 모유수유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외동아 부모에 대한 장려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아이가 14세가 될 때까지). 2.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3개월간 모유수유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둘째 아이 출산이 허용됩니다.) 3. 조건이 있는 단위에서는 외동아를 둔 여성근로자에게 1년의 모유수유휴가(출산휴가 포함)를 부여할 수 있다. 모유수유휴가 기간 중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외동아의 부모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
3. 모유수유 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1년(아기가 태어난 후 1년으로 계산) 이후에는 하루 2회 0.5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시간.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밤에 1시간 근무(모유수유 중 인공수유 포함) 1. 모유수유 시간 : 1세 미만의 아기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무조별로 2회의 모유수유 휴식시간(인공수유 포함)을 주어야 하며, 한 아이당 1회 모유수유 휴식시간은 30분입니다. 두 번의 모유 수유 기간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 이상의 모유수유 시간은 미혼아의 모유수유 시간의 두 배가 됩니다. 모유수유시간과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노동할당량을 차감하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2. 아기가 한 살이 되고 허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는 수유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년기증후군 진단을 받고 증상이 심한 여성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1~2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여교원의 출산휴가는 동계방학 및 하계방학 기간에 속하며, 동계 및 하계방학은 연기될 수 있다. 5. 근로계약제 여성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IV.모유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3개월, 6개월 급여는 기본급의 80%에 직위수당과 지방보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임금을 조정하고 연공 서열을 계산합니다. 2. 1년(법정 출산휴가 포함) 모유수유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직무(직위)수당 및 지방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승진, 급여 조정, 연공서열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동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쌍둥이 이상의 여성직원은 출산 후 1년의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출산휴가를 제외한 임금은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4. 모유수유 시간 : 1세 미만의 아기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무조별로 2회의 모유수유 휴식시간(인공수유 포함)을 주어야 하며, 한 아이당 1회 모유수유 휴식시간은 30분입니다. 두 번의 모유 수유 기간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 이상의 모유수유 시간은 미혼아의 모유수유 시간의 두 배가 됩니다. 모유수유시간과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노동할당량을 차감하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5. 아기가 한 살이 되고 허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는 수유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갱년기증후군 진단을 받고 증상이 심한 여성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1~2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여교원의 출산휴가는 동계방학 및 하계방학 기간에 속하며, 동계 및 하계방학은 연장될 수 있다. 8. 근로계약제에 따른 여성근로자는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9.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 남성은 5~7일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수유모에게는 자녀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매우 필요하며, 동시에 출산 후 일부 신체적 문제도 회복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유휴가가 매우 필요합니다. 모유수유휴가는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로 유급휴가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법의 모유수유 휴가 조항이 매우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