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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제도는 정식 제도인가요?

고용제도는 정식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공공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근로계약이라면 확립이 없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든, 근로계약을 체결하든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채용제도의 일반적인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정규직이 된 후에는 직장도 좀 더 안정되고, 급여도 비교적 안정될 것 같아요. 공공 서비스 인력은 주 간부의 일부이며 일반적으로 주 공공 기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일부 민간 기업과 달리 임금이 체불되거나 체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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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 채용의 기본 절차 및 방법

— 채용 업무 조직을 구축하고 채용 업무 계획을 수립합니다. 채용조직은 채용단위 및 인사부서 책임자, 징계검사 감독부서 책임자, 노동조합원 대표로 구성된다. 전문기술인력을 고용한다면 관련 전문가도 고용하여 참여해야 한다. 채용, 평가, 갱신, 해고 등의 사항은 채용조직에 제출하여 해당 부서 책임자 회의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고용작업계획은 노동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대표대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은 기록을 위해 정부의 행정부서와 인사행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동급 정부 인사행정부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채용직위, 직무, 채용조건, 채용혜택, 채용기간, 채용방법 등을 공지합니다.

4. 후보자는 개인지원, 민주적 추천, 담당자 지명, 공개모집을 통해 생성됩니다.

5. 채용기관은 후보자에 대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채용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6. 채용단위의 담당자는 채용할 인력을 일괄적으로 협의·결정하고 채용결과를 공표한다.

7.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제도는 정식 제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