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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관리 대책은?

노사관리 대책은 실제 상황에 맞춰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며, 실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Zhongda Consulting이 노무 관리 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

제1조 본 매뉴얼의 목적은 해외주재원들이 ***회사의 상황과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반 규칙 및 규정, 각종 행동규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파견사원 매뉴얼을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제2조 본 매뉴얼은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 회사와 '근로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파견되는 모든 외부인에게 적용된다. ***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제3조: 배정된 직원의 직위, 근무 장소 및 근무 환경은 사용자가 제공하므로 배정된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다양한 경영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 시스템, 노동 규율 등

제4조

주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별지 1에서 요구하는 개인식별정보를 ***회사에 제출하고 "근로자 신청서" 등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형태". 주재원은 제공한 개인식별정보와 기재한 개인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물론 ***회사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법적 책임을 추구합니다.

제5조: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는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며,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1개월입니다. 6개월.

제6조: 수습기간 중 외국인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입사 시 ***회사와 사용자가 합의한 임금 및 복리후생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혜택을 누린다. , 그들은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과 합의된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제7조 수습기간 중 해외파견된 직원이 3일을 초과하여 병가 또는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양측은 휴가일수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 수습기간 중 해외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한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1 위반 *** 회사 및 고용 회사의 규칙, 규정 및 노동 규율 ② 업무가 고용 회사의 업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업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단위가 정한 지표가 미비하거나,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재원이 허위 정보 및 정황을 제공한 경우 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날 직원이 고용주의 요구에 따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9조: 수습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서비스 계약 체결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래의 근로/서비스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고용주에게 파견된 경우, 직원이 다른 고용주에서 근무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B측은 자동으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 모두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서비스 계약을 종료합니다.

제10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새로 채용된 직원과 근로/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1조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파견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이동된 것으로 본다. 고용주가 정규화를 정규화하거나 연장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제12조 근로/서비스 계약 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와 *** 회사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0일 전에 요청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퇴사하기 전에 ***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0일 전에 요청하지 않거나 ***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원은 경제적 보상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 및 *** 회사의 손실.

제13조*** 주재원 근로자의 업무 능력 및 수준 향상을 위해 회사 또는 사용자가 주재원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서비스 기간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한 교육 비용을 기준으로 *** 회사 또는 사용자에게 위약금도 지급됩니다. 계약서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서비스 계약은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제14조 일방이 근로계약 해지 또는 해지를 제안하더라도 파견근로자는 업무인계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다.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제때에 인계하지 않았거나 인계업무에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업무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정산 및 관련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완전한. 업무인계 내용, 반환해야 할 품목 등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주가 고시한다.

제15조: *** 회사의 고객사정의 변화 또는 파견직원이 다음의 사유로 인해 원래 고용주에 의해 복귀되는 경우, 배정된 직원은 *** 회사의 신규 고용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견된 직원이 스스로 노동/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리: ① 직원이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를 원래의 고용주가 반환한 경우 ②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원래의 근로/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원래의 고용주가 업무를 반환했으며, 협상 후에는 근로/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 근로자가 직무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을 받거나 직위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원래 고용주에 의해 복귀된 경우 ④ 원래 고용주가 경제적 이유로 직원을 경제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복귀 직원 *** 회사에서 파견함.

제16조*** 회사는 파견근로자와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하지 않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공안처벌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거나 행정구류 또는 사법구류를 당하는 경우 ③ 직원이 범죄조직 또는 단체에 가담하는 경우 ; ④ 직원이 고용주 또는 *** 회사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⑤ 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하게 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고용주 또는 *** 회사에 경제적 또는 명예 훼손을 포함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가 부당한 파업을 하여 결근하는 경우(월 연속 3일, 전월 총 5일, 반년 중 8일 결근 시 자동 해고),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복귀한 경우 7. 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학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 후 자동 퇴사 조치됩니다. *** 회사 또는 고용주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⑩ 원래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고 *** 회사의 업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이 발견되거나 직원이 입사 시 허위 정보 및 정황을 제공했거나, 직원이 입사 시 주요 질병, 전염병 또는 정신 질환을 숨겼거나, 직원이 직장에서 회사 또는 고용주를 속이는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13) 노동/서비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용자 및 *** 회사의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장소는 고용단위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출근 및 휴가는 해당 고용단위의 출근 및 휴가제도에 따른다. 고용주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해외 근로자에 ​​대한 휴가 혜택은 관련 국가 규정 및 고용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8조 주재원이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 신규 근무를 기다리는 동안의 출석은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등록 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8시 30분~12시, 오후 1시 30분~5시 30분입니다. 크고 작은 주가 토요일에 수행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제19조*** 회사는 고용단위가 정한 임금기준과 산정방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한다.

*** 회사가 불가항력이나 객관적인 사유로 급여지급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재원에게 이를 설명하고 지급연기일을 정한 후 주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결제 연기일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주재원이 업무에 복귀하여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을 준수하는 조건에 따라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받는다. * 파견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어 주재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출석제도나 교육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외 근로자에게 부과된 벌금과 고용주가 지불한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은 국외 근로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법률 규정에 따라 국외 파견 근로자는 ***회사 및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양도 등 어떠한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주재원의 사임, 해고 또는 제명 사직 면제 (또는 양측 간의 노동 관계 종료 또는 해산으로 표현) 외국인근로자는 ***회사와 고용주가 정한 비밀유지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업무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업무상 숙지해야 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할 책임과 더불어, 제3자가 이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이고 필요한 보호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직원의 개인 정보. 귀하가 보관하거나 접근할 책임이 있는 기밀 정보.

제23조 외국인 근로자가 본 규정과 고용주의 영업비밀 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하고 고용주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 또는 고용주는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청산된 손해배상 및 경제적 보상과 같은 금전적 책임 또는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주재원이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노동/서비스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4조*** 회사의 포상 항목은 공개칭찬 및 우수한 주재원에 대한 포상이다.

제25조 외국인 근로자가 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는 적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 고객 서비스 센터의 확인을 거쳐 고객 서비스 전문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해당 신청서는 행정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직원 포상 통지서"에 서명하고 총책임자가 승인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종 상을 수상한 주재원 직원은 ***회사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내부 간행물을 통해 ***회사에서 공지합니다.

제26조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고 표창합니다.

(1) 품행이 좋고, 기술이 우수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외국인 직원이 될 것입니다.

(2) 구조대원들이 사고와 사건에 참여하고 지원하며, 주저 없이 돈을 모으고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며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

(3) 규정 위반 또는 피해 신고 고용주의 이익에 관여하는 사람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예방하고 큰 손실을 방지하는 사람;

(4) 사업 분야에서 중대한 발명과 혁신을 이루고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자 ;업무 프로세스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합리화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채택한 자

( 5)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업무 방식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람

제27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주재원은 사업장 우수 주재원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연말:

(1) 근무 기간 동안 고용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고 고용주의 선호를 받았습니다.

(2) 당해 연도 동안 *** 회사의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완수하며, 업무성과가 우수하고 사용자의 추천을 받은 자

(3)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년에 2번의 표창을 받고 *** 회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 및 기타 *** 회사 또는 고용주에게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제28조 1: 다음과 같은 직원의 경우 평가에서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경우 ***회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포상을 실시합니다.

제29조*** 회사의 처벌에는 경고, 벌점, 근로계약 해지가 포함됩니다.

제30조: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1) 부주의로 인한 작업 실수, 정상적인 생산 및 작업 순서 방해, 상황이 경미함

(2) 해당 작업에 대한 감독자의 합리적인 작업 준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 처음 또는 불합리한 반대 동료를 학대하거나 공격하는 자, 상황이 경미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각급 감독자의 지시나 시간 제한 명령을 예정대로 완료하지 못한 자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잘못 처리하는 사람;

(4)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 이유 없이 출근하거나 근무 중 사적인 일을 하는 사람, 근무 중에 잠을 자거나 무단으로 이직하는 사람 허가;

(5) 직무 태만 또는 업무 태만으로 인해 *** 회사 및 고용주에게 소액 손실(1,000위안 미만)을 초래한 경우

(6) 근무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신문, 잡지를 읽거나 직장 내에서 간식을 먹는 행위

(7) 필수 교육에 불응하고, 휴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며, 각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 회사에 의해

(8) 다른 부서로 파견된 사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낮은 서비스 효율성으로 인해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

(9) ) *** 회사의 외모 및 외모에 관한 규정을 총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시정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에서 규정한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 ** 회사 및 회사의 이익이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

(11) 출석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 월 3회 이상 누적된 자, 1년에 1회 이상;

(12) 선물 수수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고용주 규정을 위반했으며, 손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이를 뒤집습니다. 처리자에게;

(13) *** 회사 및 고용주의 기밀 유지 시스템을 위반했으며 상황은 경미합니다.

(14) 기타 관련 규칙을 경미하게 위반하고 고용주의 규정 또는 해당 업계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

(15) *** 회사 또는 고용주가 정한 관련 시스템에 따라 *** 회사는 경고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족;

(16) *** 회사에서 서면 경고가 필요하다고 간주하거나 고용주가 서면 경고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간주하는 기타 행동.

제31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외국인 직원은 처벌을 받습니다:

(1) 직무유기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으나 중대한(100만 달러 이상) 손실을 초래한 자 1,000위안) 5,000위안 미만)

(2) 동료를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더 큰 손해를 끼친 자

(3) 휴가를 사취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업무를 허위로 보고한 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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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석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월 3회 이상, 연 6회 이상 지각, 조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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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 없이 전기 회로를 개조한 사람,

(6) 허가 없이 위험하거나 밀수품을 작업장에 반입한 사람,

(7) 다음과 같은 사람 ***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8) *** 회사 또는 직원의 이익을 해치도록 다른 사람을 묵인하고 선동하는 경우,

(9) *** 회사 또는 고용주의 정신에 반하는 발언을 게시하고 결의안을 이행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영향력자;

(10) 고용주의 기타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자 또는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해당 산업의 특별 규정,

(11) 기타 *** 회사 벌점이 있는 행위가 있거나 고용주가 벌점이 있는 합리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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