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무장한 남성이 문을 박살내고 90년대 이후의 소녀에게 살해당해 열띤 논란이 촉발됐다.
최근 '과잉방어'가 다시 한 번 각계의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이제 '정당방어'와 '과잉방어'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첫째, 개념의 차이
현재 진행 중인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국가와 공익, 개인의 이익,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막고 불법침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한 방어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판단조건이 다르다
적법한 변호는 원인조건, 불법침해가 존재하는 사실적 시간조건,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불법침해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주관적 조건과 방어가 있다는 점, 가해자에 대한 방어의 대상 조건과 방어 한계 조건이 명백히 필요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차이가 있다 형사책임
정당한 변호에는 형사책임이 필요하지 않지만, 과도한 변호에는 일정한 형사책임이 따른다. 더욱이 정당방위의 판단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 정당한 방어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지나친 방어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잉 방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