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의 결과
파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자에 대하여 일정한 징벌조치를 취하므로 개인의 명예, 업무, 생활, 사회생활, 결혼 등은 심각한 역효과를 가져온다.
2. 파산자의 재산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며, 수탁자는 해당 재산을 파산 선고 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 청산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은 많은 취업 기회를 잃게 됩니다.
4.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를 설립, 관리 또는 홍보할 수 없습니다.
5. 파산 후 연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부동산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음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로 인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고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재산상태를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라고도 합니다.
2. 지급 불능 또는 명백한 지급 능력 부족
소위 지급 불능은 채무자의 부채가 실제 자산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비례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신용, 능력 등 상환가능성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자산에 한하여 금액을 산정할 때 여부와 관계없이 총액에 포함됩니다. 예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10조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전 두 항의 재정에 대한 수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