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국무원의 《로동교화에 관한 문제결정》 및 《로동교화시범조치》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노동 기관을 통한 교육은 노동 교육 인력 교육 사업에서 '교육, 개혁, 구조' 방침과 '3개 이미지'의 요구를 준수해야 하며, 노동 교육 인력의 특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노동 교육 업무는 이론과 실습을 구현하고 개인에 따라 방법을 구현합니다. 교육, 명확한 지도 원칙,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성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제3조 노동을 통한 재교육의 교육은 정치, 사상, 도덕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기술교육을 중점으로 하며 법을 준수하고 자격을 갖춘 자립근로자에 대한 문화교육으로 보완한다. 제4조 노동을 통한 재교육 인력의 교육은 입학교육, 정규교육, 졸업교육의 3단계를 견지하고, 종합교육, 분류교육, 개인교육, 보조교육, 중등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교실 기반, 제도화, 체계적인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제5조 학교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전체를 운영하며, 학교를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는 지도사상을 견지하며 법무부의 《선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학교를 통한 재교육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동학교를 통한 재교육'을 통해 노동을 통한 재교육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2장 교육 기관 및 책임 제6조 성,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사법부(국) 및 노동교양 행정국(과)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는 교육 부서 또는 부서를 설립해야 합니다.
(1) 다음을 수립합니다. 지방(구, 시) 노동 교육 인력을 위한 교육 업무 실행을 계획 및 조직합니다.
(2) 노동 교육 인력 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육 참고 자료의 준비 또는 지정을 조직합니다. 정치 및 산업 부서와 협력하여 교사를 위한 전문 교육을 조직합니다.
(3) 지역(구, 시)의 노동 재교육 인력 교육 상황을 이해합니다.
(4) 노동 교양 시설 작업에서 노동 교양 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도, 검사, 감독하고 교육 성과를 평가합니다.
(5) 노동 교양 시설 설립을 검사 및 지도합니다. 노동 교화 학교, 학교 심사, 자격 승격 시험 및 제출을 담당합니다.
(6) 정기적으로 노동을 분석합니다. 교정 직원의 사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사상 상태 보고 시스템을 준수하고 보고합니다. 주요 이념적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7) 도(구 및 자치단체)의 교육자금 사용을 이해하고 도(구 및 자치단체)에 참여) 계획, 건설 및 관리 교육 시설. 제7조: 노동교양시설에 교육 부서를 설치하고 그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법무부(국) 부서(국)와 노동교양국(부서)에서 규정한다. 중앙정부 직속. 제8조 노동교양학교로 설립된 노동교양소에는 학교위원회를 두고 교무실과 정치, 문화, 기술 교학연구반을 두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 인력의 교육과 변화. 거주지가 분산된 곳에는 분교를 설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9조: 노동교양시설의 대규모(중)팀마다 교육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그들의 임무는 노동 수용소에서 규정합니다. 제10조: 성, 자치구, 자치단체의 사법부(국), 노동교육 행정국(과), 현 및 시 사법국의 노동교육과(과), 노동 및 교육 기관의 각 주요(대)팀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지도적 간부가 있어야 한다. 제3장 교육 기금 및 시설 제11조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교육 기금 기준은 1인당 월 4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자금은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인두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전액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근로현장을 통한 재교육의 경우에는 생산소득 및 지방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자금은 교육 부서에서 균일하게 할당해야 합니다. 교육자금은 주로 근로자를 통한 재교육을 위한 교과서, 도서, 신문, 교재, 문화체육용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제13조: 교육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배정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에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경우 계속 사용하기 위해 다음 해에 이체될 수 있으며 유용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비를 필요에 맞게 활용하지 못한 단위는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제14조: 노동 교화 장소에는 충분한 책상과 의자를 갖춘 전용 교실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 현장을 통한 재교육에는 전용 교육 및 연구 활동 공간과 필요한 교육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맞는 서적, 신문, 정기 간행물, 문화 및 스포츠 장비를 갖춘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열람실, 오락실이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교양국(과)은 시청각 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노동 현장을 통한 재교육에는 시청각 교육 장비를 갖춘 시청각 교육실이 있어야 합니다. 제16조 교육 시설 및 장비 관리에 대한 직무 책임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규칙 및 사용 방법은 각 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제17조: 교육 시설과 장비를 점유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소홀로 교육시설의 파손, 유실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교육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친 단위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위장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4장 교원팀과 책임 제18조 노동시설 재교육의 전임교원은 경찰관이어야 한다. 전임교원에 중점을 두고 전임교원과 시간제교원을 통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정치적, 직업적 자질이 우수한 안정적인 교원팀을 구축해야 한다. 교원수는 등록된 노동교양소 인원의 5%로 한다. 그 중 정치교사가 전체 교원의 40%를 차지하고, 문화기술교사가 각각 30%를 차지한다. 문화기술교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반년 이상 노동재교육을 받고 성과가 좋고 가르칠 수 있는 노동재교육인력을 선발하여 교사를 보좌하고 일부 교사를 맡을 수 있다. 문화 및 기술 과정. 제19조: 노동교양시설의 교원 임용제도를 시행하며,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노동교양시설에서 임용서를 발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