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 사건의 추적성 기준에 관한 규정
법적주관성:
1. 경제범죄사건의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은 공권력 형사사건의 기소 및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보안기관(2) 제7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액수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20,000위안을 초과하면 기소됩니다. 제92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2001년 4월 18일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공포한 《경제범죄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공파[2001] 제11호)과 《경제범죄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2008년 3월 5일 공포한 "경제범죄 사건 기소 기준에 관한 부칙"(상하이 검찰원 [2008] 제2호)은 동시에 폐지된다. 2. 계약사기죄의 형량기준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징역, 벌금 1벌이다. 개인계약사기죄의 기준은 금액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벌이다. 벌금, 금액이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징역 1,200위안마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한 달까지. 법정형벌 기준점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개인계약 사기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의 징역형. 금액이 2,000위안 증가할 때마다 형량이 1개월씩 늘어납니다. 정황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형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사기집단의 주모자 또는 중대한 사기범죄의 주범 (2) 상습범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 (3) 법인, 기타 조직, 개인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산 재료를 사취하여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사취한 재해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관리 (5) 사기재산을 낭비하여 사기재산을 반환받지 못하게 한 경우 (6) 사기재산을 이용하여 불법범죄행위를 한 경우 (7)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피해자에게 사망,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9)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개인계약사기의 경우 범죄금액이 4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금액이 4만원이며, 2천위안마다 형량이 1개월 가중된다. .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2)" 제2조: 위조화폐 밀수 총 금액이 2,000위안 이상이거나 화폐 금액이 2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개(개)를 초과하는 경우 기소되어야 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2)" 제11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원에게 재산 또는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개인 뇌물 금액은 1 이내이어야 합니다. 뇌물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고 해당 단위가 지급한 뇌물 금액이 2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소됩니다.